제주관광공사가 추진했던 '아텐타워' 사업 무산에 대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던 사업자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제주관광공사가 공식 입장을 통해  “법적 하자가 전혀 없다”고 반박했다.

관광공사는 3일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주)아텐타워가 주장하는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일축했다.

(주)아텐타워는 '태제인터내셔널 컨소시엄'이 중심이 돼 아텐타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구성한 제주 법인이다.

관광공사는 “우리(관광공사)는 구체적인 자기자본비율을 제시하며, 사업 추진에 대해 약속한 적이 없다. 다만, 협약서와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것을 요청한 적은 있다”며 “사업자들이 일정기간 동안 자금 조달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해지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협약서 제56조 3항에 명시된 대로 60일의 치유기간도 부여했고, 수차례 보완할 시간도 보장했다”고 주장했다.

관광공사는 “사업자가 직⋅간접적으로 28억원이 넘는 자본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주)아텐타워는 협약 당시 자본금 4억원 이후로 한 차례도 증자하지 않았다. 20억원의 자기자본비율은 실효성이 없다. 투자 의향이 있는 업체의 잔고 증명을 제출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관광공사는 “공사 진행을 방해한 적도 없으며, 공사 준공기간을 1차례 연장해준 적은 있다”며 “면세 사업 진출을 위해 민간 중⋅소자본을 말살하는 의도는 전혀 없다”고 항변했다.

앞서 (주)아텐타워는 이날 오전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아텐타워 사업 무산에 따라 막대한 피해를 보게 됐다고 주장했다.

또 “관광공사가 순수 국내자본으로 구성된 (주)아텐타워의 재무구조가 열악하다는 논리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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