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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제주도정 당시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하려한 '아텐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추진 3년만에 아텐타워 설립계획은 완전 백지화 됐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관광공사-(주)아텐타워, 토지 인도 소송 합의...부지 활용 방안 ‘고민’

민선5기 제주도정에서 신제주권 야간관광을 활성화하겠다며 추진한 ‘아텐타워’ 사업이 3년만에 완전 백지화 됐다.

제주관광공사는 24일 제주지방법원 민사5단독 변민선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주식회사 아텐타워와의 토지 인도 소송에서 조정 성립을 이끌어 냈다.

관광공사는 아텐타워 사업자인 (주)아텐타워가 제주시 연동 사업부지에 유치권을 주장하며 영향력을 행사하자 지난 8월7일 토지 인도 소송을 제기했다.

논란이 된 아텐타워는 제주관광공사가 신제주권 야간관광 활성화를 위해 제주시 노형동 옛 노형파출소 부지에 민자사업으로 추진하는 호텔 임대와 옥외광고사업이다.

사업비 87억원을 투입해 지하 4층, 지상 17층, 연면적 4만9978㎡ 규모의 호텔이 들어서기로 돼 있다. 호텔 운영권을 민간사업자에 주고 20년후 건물을 기부채납 받는 방식이다.

제주관광공사는 2012년 2월 제주도에 옛 노형파출소 부지 407㎡와 건물에 대한 매각을 요청하고 공유재산심의회의를 거쳐 그해 7월18일 14억4087만원에 매입을 마무리했다.

이듬해 4월 제주관광공사는 민간사업자가 설립한 특수목적법인 (주)아텐타워와 민간투자사업협약을 체결하고 관광숙박업(관광호텔업) 사업 추진을 본격화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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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선5기 제주도정 당시 제주관광공사에서 추진하려한 '아텐타워' 건립 사업에 대한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추진 3년만에 아텐타워 설립계획은 완전 백지화 됐다.
2013년 8월 건축허가가 떨어지자 2개월 뒤 노형파출소 건물을 철거했다. 이후 지하 3층까지 터파기 공사를 벌이다 사업자의 재무구조 등의 문제로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도지사가 승인하지 않은 ‘관광안내센터 및 옥외 광고탑 수익사업’을 관광공사가 진행했다며 지난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사업추진 과정과 행정절차를 들여다봤으나 당시 양영근 제주관광공사 사장이 불법으로 공무원을 속여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해 무혐의로 내사 종결했다.

관광공사는 경찰 수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민간사업자의 자금조달 여력과 사업타당성을 확인했으나 더 이상 사업추진이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6월 아텐타워 건립 계획 철회를 결정했다.

민간사업자인 (주)아텐타워는 일방적 사업중단이라며 반발했다. 지난 7월3일 기자회견까지 열어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제주관광공사는 “계약해지는 정당하다”며 토지 인도 소송으로 맞섰다.

양측은 논의 끝에 사업자의 '실질적 피해' 보상을 조건으로 전격 합의안에 도장을 찍었다. (주)아텐타워측은 유치권을 포기하고 10월15일까지 공사 현장을 제주관광공사에 인도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는 현장 인도가 이뤄지면 곧바로 사업부지에 안전시설을 하고 인근 상가와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 사업부지 활용방안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제주관광공사 관계자는 “현장의 안전 문제로 서둘러 조정안을 이끌어 냈다”며 “도민여론 수렴, 제주도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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