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高분양가 논란 의식?…제주첨단과기단지 한화 ‘꿈에 그린’ 분양가 심의 임박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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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조감도.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기사보강 = 오후 3시45분]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 아파트 분양가 심사가 임박한 가운데 제주도가 분양 산정방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내놓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아직 분양가 심의 신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高분양가’ 논란을 의식, 사전 정지작업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제주도 국제자유도시건설교통국은 3일 보도자료를 내고, 아파트 분양가 산정방법 등을 자세하게 설명했다.

먼저 분양가 상한제를 언급했다. 분양가 상한제란 정부의 집값 안정화조치의 일환으로 도입한 제도로, 아파트 분양가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기본형 건축비, 택지비 등으로 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2007년부터 전국의 모든 아파트에 대해 적용돼 시행되다 정부의 부동산 활성화 정책의 일환으로 올해 4월부터는 공공부문에서 분양한 택지에 한해 시행되고 있다. 첨단과기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도 분양가 상한제 대상이다.

도에 따르면 아파트 분양가는 크게 택지비(택지비 가산비용)와 건축비(건축비 가산비용)로 구성된다. 핵심은 택지비다. 감정평가금액에 제반비용을 포함해서 지하암반공사비, 차수벽 및 흙막이공사비, 기타 제세공과금 등의 택지비 가산비를 더한 것이 택지비다. 

국토교통부가 9월1일자로 고시한 기본형 건축비는 3.3㎡당 562만2000원이다. 여기에 친환경자재, 인텔리전트 설비 등 약간의 건축비 가산요인이 있다.

제주도는 일단 최근 도민사회에서 핫이슈로 떠오른 ‘한화 꿈에 그린’ 분양가 심의와 관련해서는 사업자 측에서 심의 요청이 없는 상태라고 선을 그었다.

분양가는 제주도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심의, 결정된다. 심의위원은 11명 전원 민간전문가로 위촉돼 운영되고 있다. 명단은 공개하지 않고 있다. 

과거 제주도가 분양가심의위원 명단을 공개해왔으나 현재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 제주도 관계자는 “현재 심의위원 명단을 비공개한 특별한 이유와 배경은 없다. 공개가 필요한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일부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 첨단과학기술단지 내 ‘한화 꿈에 그린’아파트의 분양가 논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분양가 심의 신청이 없다”며 “분양가 심의 요청이 들어오면 적정 분양가가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시행사와 건설사 측은 현재 9월11일을 분양공고 D-day로 잡아 놓고 있다. 따라서 착공신고와 분양가심사위의 심사는 이보다 앞서 진행돼야 하지만, '고분양가''폭리' 등의 비판이 거세지면서 심의 일정이 늦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첨단과학기술단지(해발 370m)에 들어서는 한화건설 ‘꿈에 그린’은 총 759세대로 전용면적은 84㎡~197㎡이다. 도내에 건설된 아파트 중 가장 고지대에 위치하게 된다.

분양 타입은 △84.79㎡(25.6평) 380세대 △7.8㎡(29.6평) 74세대 △101㎡(30평형) 210세대 △115㎡(35평형) 29세대 △137㎡(41평형) 60세대 △197㎡(59.1평형) 6세대 등이다.

업계에서는 분양가가 3.3㎡당 900만원에 이를 것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2일 낸 성명에서 “일반적 상황에서 3.3㎡당 분양가를 계산해보면 기본형 건축비 560만원에 택지비 120만원을 합쳐 670만원이 적정하다. 3.3㎡당 분양가 900만원이 사실이라면 폭리를 취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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