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대학교병원 모 교수의 갑질 폭행 논란과 관련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4일 성명을 내고 "갑질 교수를 파면하고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최근 제주대학교병원 교수의 상습폭행과 폭언이 알려지며 전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교수의 폭력과 폭행은 환자와 보호자, 실습생 등 주변 사람이 있는 상황에서 더욱더 심하게 이뤄졌다"며 "피해를 본 직원들은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인한 고통을 호소하고 갑질 교수에 대한 파면뿐 만 아니라 처벌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갑질 교수는 환자를 치료하고 있는 도중에도 직원들에게 폭력을 가해 환자의 안전에도 심각한 위해를 끼쳤다. 갑질 교수는 환자의 안전보다 오직 자신의 화풀이와 재미를 위해 직원들을 폭행했다"고 성토했다. 이는 의료법 12조를 위반한 행위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갑질 교수는 교육공무원법상 '공무원'에 해당한다. 공무원이 근무 도중 직원을 상습폭행한 초유의 사건이며 공직기강 해이 사건"이라며 "갑질 교수 파면은 공익기강을 바로잡는 계기이며 갑질 교수의 범죄행위에 대한 응당한 조치다. 갑질 교수에 대한 강력한 처벌은 직장 내 은밀히 숨어있는 또 다른 갑질을 근절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경찰은 직장 내에서 권력을 이용해 수 년에 걸쳐 상습폭행을 한 폭행죄와 병원 내 의료행위 도중 발생한 폭력행위에 대해 자세히 조사하고 엄중 처벌해야 한다"며 "만약 갑질 교수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진다면 이 사회에 갑질 피해자만 더욱 양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한 손가락질은 경찰이 받아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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