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달랑 1주일→마감 20분 만에 ‘속전속결’ 심의
도의회 의사일정에 짜맞추기…‘행정편의주의’ 논란 자초

제주도가 행정조직 개편을 제주도의회 의사일정에 맞춰 밀어붙이기 식으로 추진, ‘행정편의주의’란 지적을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월7일 오는 12월14~21일 열리는 제245회 제주도의회 임시회에 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안 등 조례안 26개를 제출해 심의·의결해줄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물론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쳤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하지만 제주도의회에 안건으로 제출된 조례안 26건 가운데 대부분은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지만 일부 조례안은 ‘번갯불에 콩 구워먹듯’ 입법예고를 1주일도 채 하지 않고 급박하게 처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조례안은 제주도 행정조직 개편과 관련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과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개.

제주도는 이들 조례안을 지난 11월30일 입법예고하면서 12월6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통상 조례안 입법예고 기간이 20일인 점을 감안할 때 절반에도 못 미치는 것이다.

더구나 12월1~2일이 주말인 점을 감안하면 실제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기간은 고작해야 5일에 불과한 셈이다.

이처럼 제주도가 행정조지개편 관련 조례안을 서둘러 처리한 데는 12월14일부터 시작되는 제245회 임시회에 안건으로 상정하기 위해 일정을 짜맞춘 측면이 강하다. 심의 안건은 회기 개시 1주일 전까지 의회에 접수돼야 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제주도는 제주도의회 안건 제출 일정에 쫓겨 조례·규칙심의위원회도 6일 하루 동안 2차례나 개최해 속전속결로 처리, ‘부실’ 심의 논란도 자초하고 있다.

문제가 된 2개의 조례안 심의·의결은 입법예고 기한이 마감되자마자 급박하게 처리돼 의회 제출용 심의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물론 입법예고 기간이 촉박한 측면은 있지만 입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와 조례·규칙심의위원회의 심의 등 관련절차는 모두 밟은 만큼 하자는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의 한 관계자는 “제주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행정조직 개편에 따른 도민 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한 데다 조례·규칙심의도 일사천리로 처리한 것은 행정수요자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의 표본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제주도는 12월14~21일 열리는 제245회 임시회에서 관련 조례(안)에 대한 심의·의결을 거쳐 2008년 2월1일자로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제주도는 조례시행 일정에 맞춰 후속인사도 단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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