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늘면서 외부유출도 가속화…환경단체 “환수제도 시급”

▲ 해상풍력단지 조감도. ⓒ제주의소리DB

제주의 보물이자 제주도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이용한 개발이익의 80% 이상이 도외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발이익 도외유출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이 한국전력거래소 제주지사가 발표한 ‘2012년도 제주지역 계통운영 실적’을 분석한 결과, 도내 전체 풍력발전 수입은 491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에 비해 100억원 가량 늘어난 것이다.

이는 풍력발전을 통해 생산한 전력을 매입하는 가격이 전년도 kwh당 211원보다 늘어난 246원으로 거래됐고, 15MW 규모의 가시리 국산화풍력단지가 본격적으로 가동됐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렇게 개발이익이 증가하면서 막대한 개발이익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도내 풍력발전 사업이 외부 대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황금알을 낳은 거위’를 온전히 대기업에 내준 꼴이 되고 있다.

현재 도내에서 가동 중인 풍력발전은 106MW 정도. 이 가운데 제주도가 직영하다가 제주에너지공사에 현물 출자한 행원·신창·김녕·가시리풍력발전의 총규모는 약 29MW정도로 도내 전체 풍력발전설비의 27% 수준에 머물고 있다.

나머지 73%는 한신에너지와 한국남부발전㈜과 같은 도외대기업이 소유·운영하고 있다.

더욱이 도내 각 풍력발전단지의 전략생산량과 이용률을 보면 제주에어지공사가 직영하는 4곳의 발전량 합계는 도내 전체 풍력발전량의 1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풍력발전 판매수입은 발전량에 비례하기 때문에 나머지 83%의 개발이익은 도외대기업에 유출되고 있다는 게 환경단체들의 주장이다.

즉, 설비용량 규모로는 제주에너지공사가 27%지만 이용율이 다른 발전회사들보다 현저히 적기 때문에 지난해 풍력발전 판매수입 491억원 중 제주에너지공사가 벌어들인 수익은 17% 정도인 83억7000만원에 그쳤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환경단체들은 도민의 공공자산인 ‘바람 자원’으로 벌어들인 개발이익을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제도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7일 성명을 내고 “도민의 공공자원인 풍력에너지를 개발한 이익의 대부분이 도외로 유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 상황”며 개발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정비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해 4.11총선 당시 각 후보자들에게 관련 정책을 제안했고, 이에 따라 김우남 국회의원이 풍력자원 개발대금 부과 및 신재생에너지관리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라며 “제주도와 제주출신 국회의원들은 시급한 관련법률 통과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강행되고 있는 외부대자본 위주의 육상 풍력발전지구 지정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제주의 바람자원을 공공적으로 관리하고 운영하기 위해 만든 제주에너지공사의 설립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다”고도 했다.

한국에너지재단 사무총장을 역임한 고희범 제주포럼C 공동대표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나 다름없는 풍력자원을 갖고 있는 제주도가 이런 자원마저 대기업들에게 넘겨버린다면 특혜 논란은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라며 “제주개발공사가 삼다수를 개발해 공익에 크게 이바지하는 것과 같은 맥락에서 풍력발전 사업은 제주에너지공사가 주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제주의소리>

<좌용철 기자 / 저작권자ⓒ제주의소리. 무단전재_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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