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길화 후보, “제척사유 불구 투표권 행사” 반발…도당 “가족 포함은 우연…제척사유 아니” 반박

2.jpg
▲ 현길화 후보. ⓒ제주의소리
여·야의 비례대표 도의원 후보 선출 과정이 ‘막장 드라마’를 방불케 하고 있다.

도당 차원의 모든 심의.의결절차를 밟아 확정된 비례대표 순번이 중앙당에서 뒤바뀌기도 하고, 국민선거인단 경선이라고 하면서 후보자의 남편이 투표를 하는 등 잡음이 끝이지 않으면 극심한 후유증을 예고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 비례대표 후보인 현길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총무이사는 15일 오전 11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후보의 가족들까지 참여한 국민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은 공정성을 상실했다”고 주장했다.

현 후보에 따르면 이번 지난 13일 치러진 국민선거인단에 의한 비례대표 경선에 후보자의 직계가족이 포함됐다.

현 후보는 "통상 이해관계자의 경우 제척 또는 기피대상이 되는 것이 관례지만, 이를 걸러내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며 "후보자 신청서에는 가족사항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해 이해관계자의 참여를 차단하도록 되어 있지만 ‘로또’에 버금가는 확률로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인단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선거인단은 100명으로 구성됐지만 현장 투표에는 75명이 참여했다. 현장 투표결과, 당선권(1~3순위)에는 고태순, 박규헌, 강익자씨가 이름을 올렸다. 특히 1순위 배정을 받은 고태순 씨는 후보추천관리위원회의 1차 컷오프에서 탈락했었지만, 재심을 통해 경선에 진출해 1위를 거머쥐는 이변을 연출했다.

이어 고현수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상임대표, 현길화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제주지회 총무이사, 오정훈 전 민주통합당 제주도당 사무처장, 김경미 여성장애인상담소당 등이 4~7번에 배치됐다.

문제는 3순위에 배정된 후보자(강익자)의 남편이 이번 경선에 참여한 것이다.

이에 대해 현 후보는 “저는 3순위 후보와 동표를 얻었지만, 연장자 순으로 순위를 정하는 바에 따라 5번으로 밀려났다”면서 “후보자의 남편이 선거인단에 참여해 행사한 투표권은 제척돼야 하고, 순위도 당연히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어제(14일) 중앙당에 재심사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질 것 같지는 않다”면서도 “하지만 이 기회를 빌려 제주의 자존과 도민의 미래를 걱정하는 진정한 새정치민주연합으로 태어났으면 하는 충정에서 기자회견을 갖게 됐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도당 관계자는 “후보자의 가족이 제척사유라는 근거가 없다. 심지어 후보자의 선거권조차 제약할 수 없다”면서 “선거인단 구성과 관련한 잡음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부 전문기관에 의뢰해 무작위로 선정한 것이다. 후보자의 가족이 선거인단에 포함된 것은 우연의 일치”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