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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정제주개발 "관련 절차 진행중...고문료 등은 개인간 계약 내용" 

[제주의소리]가 24일 보도한 ‘람정제주, 변정일 JDC 전 이사장에 수상한 억대 고문료’ 기사와 관련해 변정일 전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이사장이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의 고문직에서 물러났다. 

24일 람정제주개발주식회사(이하 람정제주)에 따르면 변 전 이사장은 언론 보도가 나간후 람정제주측에 사직 의사를 공식적인 밝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중이다.
 
변 이사장은 국가 공기업인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직전 이사장 신분으로 2013년 6월 퇴임 이후 유관기업인 람정제주의 고문으로 자리를 옮겼다.

람정제주는 서귀포시 안덕면 서광리 제주신화역사공원 부지 내 세계적 복합리조트사업 ‘리조트월드제주 프로젝트’를 추진하기 위해 람정그룹이 지난해 9월 제주에 설립한 회사다.

변 전 이사장은 재임시절 중국 람정그룹의 투자유치에 적극 나섰다 퇴임후 해당 기업 자회사에서 거액의 고문료를 받아온 것으로 드러나 관피아 논란에 휩싸였다.

판사 출신인 변 전 이사장은 람정제주에서 법률 관련 자문을 맡아왔다. 고문료는 월 1000만원 이상이며 각종 활동비도 람정제주측이 부담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람정제주측은 “올해초 변 전 이사장을 고문으로 위촉했으며 고문료 등은 개인간 계약내용으로 알려줄 수 없다”며 “오늘 사직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변 전 이사장은 앞서 23일 [제주의소리]와 통화에서 “공기업 수장 출신으로 관련기업의 고문을 맡은 것이 문제가 된다면 고문 자리를 내려놓겠다”며 사퇴 의향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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