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국토부장관-원희룡 제주지사 면담...국토부 "예래 판결 매우 중요한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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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일호 국토교통부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 ⓒ제주의소리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유원지 개발사업 목적과 맞지 않는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지 50일이 지난 가운데 국토부와 제주도가 다른 개발사업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해 협의에 나섰다.

국토교통부 유일호 장관과 원희룡 제주지사는 14일 만난 자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과 관련,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만들기로 했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유 장관과 면담 자리에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판결을 근본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국토부 규칙 개정 등 법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 장관은 이에 대해 “이는 국토부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과제이므로 앞으로 제주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와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대안을 제시토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배석한 국토부 관계자는 법적 보완과 관련 “국회에서 제주특별법에 특례를 두는 방식으로 입법을 보완하는 것이 법적 논리나 근거 마련에 더 나은 대안”이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3월20일 전원합의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유양시설인 유원지 개발이 아니라 국내외 관광객과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유원지 개념과 다르다고 판시했다.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는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라고 판단했다.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판결로 유사한 유원지 개발사업에 불똥이 튀고 있다. 유원지 개발사업지가 26곳이고, 논란이 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헬스케어타운.성산포해양관광단지.송악산 개발사업 등이 있다.

원 지사는 당장 송악산 유원지 개발사업에 대해 사업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유 장관과 원 지사의 면담에 따라 유원지 개발사업과 관련해서는 제주특별법 제도개선으로 특례를 두는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면담에서 원 지사는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용역과 관련, 용역 추진상황에 대해 도민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제주도와 도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공간과 절차를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유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며 “중간 보고 형식으로 도민설명 기회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원 지사는 광역상수도 4단계 시설사업과 관련 “인구 및 관광객 증가율을 감안할 때 2025년 제주의 용수 개발 필요량이 최소 하루 7만톤은 되어야 한다”고 반영을 요청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중으로 제주도 의견이 가급적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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