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토지수용 재결 취소와 함께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연무효 판결이 내려진 제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이 결국 일부 공사중단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맞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부장 김종호)는 13일 예래동 토지주 강모씨 등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주)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취득한 토지 중 서귀포시 하예동 520번지 2301㎡ 등 과거 채권자 4명 소유의 9필지 1만542㎡에 대한 점유를 풀고 법원 소속 집행관에 보관하도록 했다.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진행중인 일부 토지에 대한 굴착과 정지, 복토 등 형질변경을 중단하고 지상 건축물의 건축과 공작물의 설치, 수목 식재와 제거 등 일체의 공사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이번 판단은 3월20일 대법원이 옛 국토계획법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실시계획은 당연무효이고, 토지 수용 재결도 무효라는 결정과 일맥상통한다.
재판부는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토지주들이 버자야에 대해 점유배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며 “버자야가 아무런 조처도 없이 토지를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진행에 대해서도 “토지주들의 일부 토지에 호텔 건축이 예정돼 있지만 아직 착공 전이다. 건축물이 들어서면 회복 비용과 노력이 증가하는 만큼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말했다.
공사중지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토지주는 3월20일 JDC와 제주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 등을 상대로 낸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최종 대법 승소판결을 이끌어낸 주민들이다.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JDC와 버자야그룹의 합작법인인 버자야제주리조트(주)가 서귀포시 예래동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추진하는 관광개발사업이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0월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곧바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6년 8월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 수용했다.
토지 매수를 마친 JDC는 2007년 10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토지가 강제수용 된 마을주민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그해 12월 토지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토지주들은 2011년 2월 제주지법에 JDC와 버자야리조트(주)를 상대로 “리조트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1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토지주들은 곧바로 항고했다. 그 사이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주민들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공사중단가처분 신청의 결과도 항소심에서 뒤집힐 것으로 기대하고 결국 항소심 인부 인용 결정을 이끌어 냈다.
JDC측과 버자야그룹은 소송과정에서 토지 소유자에 대한 대책을 제시하겠다고 밝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오히려 다른 주민까지 토지수용재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이 늘었다.
이 과정에서 버자야측은 자금부족 등을 이유로 지난 7월초부터 사실상 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버자야그룹이 사전계약에 따라 환매 불가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설 경우 제주도와 JDC는 막대한 배상책임을 져야한다. 예상 비용만 수천억원대에 이를 전망이다.
최악을 파하기 위해 제주도는 ‘관광진흥법’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유원지와 관광단지의 시설기준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법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권한 이양을 제주특별법 개정안에 포함시키고 후속조치로 관련 조례까지 손질한다는 계산이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와 협의에 나섰지만 지금껏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예래동 토지주들은 이번 공사중지 가처분 사건과 별도로 제주도와 서귀포시의 각종 행정처분에 대한 13개의 무효확인 행정소송을 무더기로 법원에 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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