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유원지 공공적 성격인데 예래 '분양형 수익' 목적...도내 유사개발사업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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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감도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핵심프로젝트의 하나인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이 안갯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또한 유원지로 지정돼 개발사업이 진행되는 도내 일부 개발사업의 경우에도 유사한 소송이 제기될 경우 사업 중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대법원 제1부(재판장 김용덕)는 강모씨 등 토지주 4명이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를 상대로 제기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등 청구소송에서 토지주의 손을 들어줬다.

2007년 소송을 제기한 지 9년만에 대법 확정 판결에 따라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은 큰 암초를 만나게 됐다.

대법원의 판결은 단순하고 확실했다. 대법은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령상 유원지의 개념은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그 실시계획이 국토계획법령이 정한 도시게획시설(유원지)의 결정.구조 및 설치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은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피고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기반시설인 예래유원지를 설치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받은 토지 위에 주거.레저.의료기능이 통합된 휴양형 주거단지개발사업에 따라 조성하고자 하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기 위해 관광수익을 창출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시설로 국토계획법이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와 개념과 목적이 전혀 다르다"고 판시했다.

대법은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의 구조 및 설치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원심은 휴양형 주거단지를 개발하는 내용인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인가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판단했고,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은 없다"고 원심 판단이 올바르다는 결정을 내렸다.

또한 대법은 "개발센터가 휴양형 주거단지 시설에 숙박시설은 단독형, 빌라형, 콘도형 등의 휴양콘도미니엄을 조성해 분양하는 것으로 기재돼 있는 등 분양을 통한 영리추구가 시설 설치의 주요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주된 시설도 주거 내 장기체재를 위한 시설로 일반 주민의 이용가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시설의 구성에 비춰 보더라도 일반 주민의 이용은 부수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보이므로 공공적 성격이 요구되는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와는 거리가 먼 시설임이 분명하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법은 "이 사건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수용 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유원지를 개발하겠다며 토지를 수용해 놓고, 공공성 없는 분양형 숙박시설로 개발하는 것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로 해석된다. 

원고측 변호인인 김정술 변호사는 "대법원의 판결 핵심은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로 지정돼 있는데 유원지로 개발하지 않고 휴양형 주거단지 사업으로 수익사업을 하면 안된다는 것"이라며 "유원지를 취소하거나 유원지로 지정했으면 유원지로 개발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JDC측에 여러 차례 원고들과 합의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며 "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내린 것 같다"고 말했다. JDC는 "대법원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변호사와 향후 법률적 대응 문제를 다각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서귀포시는 지난 1997년 예래동 일대 40만㎡ 부지를 유원지로 개발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내렸다. 2005년에는 인근 토지를 포함해 사업부지를 77만㎡로 변경했다. 이듬해 서귀포시는 도시계획을 최종 인가했다.

사업시행자인 JDC는 일부 토지주들이 협의매수에 불응하자 제주도에 토지수용 재결을 신청했다. 제주지방토지수용위원회는 2006년 12월 사업부지 내 토지의 수용을 최종 재결했다.

토지주 4명은 이에 반발해 2007년 12월31일 제주지방법원에 제주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JDC를 상대로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문제는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다른 유원지 개발사업도 영향을 받게 됐다는 점이다. 유원지로 지정된 곳 중 개발사업이 진행중인 곳으로 불똥이 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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