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 "유원지, 공익적 개발 아닌 곳 공익소송...예래단지 공사중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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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25일 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대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개발사업에 대해 원인무효 확정 판결을 내린 가운데 시민사회가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제주환경운동연합과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정의당과 녹색당 제주도당, 예래동마을주민들은 25일 오전 11시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시민사회는 기자회견에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서 따라 JDC는 사업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사회는 "이번 판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이라고 환영했다.

시민사회는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은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뿐만 아니라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등이 있다"며 "사실상 대부분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포함돼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사회는 "대규모 개발사업들은 분양형 숙박시설과 외국인 카지노 등 배타성을 가진 영리추구 시설 일색"이라며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위법 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을 보면 JDC가 계획하고 추진한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는 지 확인할 수 있다"며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유원지 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만약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가기관으로서 존재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라고 맹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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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25일 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이들은 "JDC의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실추된 제주도의 대외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JDC라는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정에 대해서도 "유원지의 취지가 법령에 명시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 인허가 사업의 거수기 역할을 해왔다는 지적에 대해 자유로울 수 없다"며 "제주도정은 즉시 잘못을 바로잡는 역할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이번 판결에서 밝힌 바와 같이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한마디로 유원지에서 추진되고 있는 신화역사공원이나 헬스케어타운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해 인가처분 무효소송을 진행한다는 것이다.

대법 판결이 제주도 대규모 개발사업 전반에 적지않은 후폭풍을 몰고 올 전망이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JDC 직원들이 나와 "왜 남이 집 문을 막고 기자회견을 하느냐"고 기자회견을 방해하고, 기자회견 중에는 취재진의 차량을 빼라고 방해해 빈축을 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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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지역 시민사회가 25일 JDC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지려 하자, 직원들이 나와 "왜 남의 집 문을 막고 기자회견을 하느냐"며 제지하고 있다.

대법원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재결처분 취소 판결 관련

주민-시민단체-정당 공동기자회견


위법한 개발사업을 추진한 JDC를 해체하라!

대법원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수용재결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주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 재판1부는 판결문에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는 광장, 공원, 녹지 등과 함께 공간시설 중 하나로서 ‘주로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오락과 휴양을 위한 시설’인 반면 예래휴양형주거단지는 국내외 관광객, 특히 고소득 노년층을 유치하는 시설로서 국토계획법에 정한 기반시설인 ‘유원지’의 그 개념과 목적이 다르고, 인근 주민의 자유로운 접근성과 이용가능성이 제한된 채 숙박시설 투숙객의 배타적 이용을 위한 각종 시설의 설치를 내용으로 하고 있어 도시계획시설규칙에 정한 유원지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심결정을 확정했다.

그러므로 서귀포시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는 대법원의 “이 사건의 인가처분은 그 하자가 중대.명백해 당연무효이고, 당연무효인 이 사건 인가처분에 기초한 이 사건 수용재결도 무효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에 따라 인가처분을 취소하고 사업계획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이번 판결이 주민의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공적 성격의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 지구의 목적과 취지를 명확히 한 것으로, 공공의 이용을 위한 공간을 배타성을 갖는 영리추구 개발사업에 이용하는 행태에 대해서 제동을 건 중요한 판결로 평가하며 환영한다.

현재 제주도에 유원지로 지정돼 있으면서 주민에 대해 배타성을 갖는 분양형 숙박시설을 포함하는 사업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신화역사공원, 헬스케어타운, 송악산뉴오션타운, 이호분마랜드, 무수천 블랙파인리조트, 섭지코지 오삼코리아 오션스타 등이 있다. 사실상 대부분 제주의 대규모 개발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 개발사업들은 분양형 숙박시설과 외국인카지노 등 배타성을 가진 영리추구 시설 일색이다. 마땅히 전면적으로 재검토돼야 하고, 위법부당한 사실이 확인된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그에 합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것이다.

이번 판결의 결과를 보면 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사업들이 얼마나 부실했었나를 확인할 수 있다. 예래휴향형주거단지 조성사업 등 유원지 지구에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JDC가 법률적 사항에 대해서 확인하지 않았다면 국가기관으로써 그 직무를 유기한 것이고, 만약 위법한 사실을 알고서도 사업을 추진했다면 국가기관으로써 존재의 이유를 스스로 망각한 것이다. 그 부도덕함에 대해서는 준엄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며, 이로 인해 실추된 대한민국과 제주도의 대외 신뢰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번 일을 계기로 향후 JDC라는 조직에 대한 재검토가 분명히 이루어져야 한다.

제주도정도 그간 유원지의 취지가 법령에 명시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개발인허가사업의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지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제주도정은 즉시 잘못을 바로 잡는 행정에 나서야 하며, 유원지의 취지에 맞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우리는 이번 판결에서 밝힌바와 같이 공공적 성격의 유원지 취지에 맞지 않는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소송인단을 구성하고 인가처분에 대한 무효소송과 공사중지가처분신청 등 공익소송을 제기해 대응할 것임을 밝힌다.

2015년 3월 25일


<참여단체>

곶자왈사람들, 녹색당 제주도당(준), 예래동마을주민, 정의당 제주도당, 제주주민자치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이상 가나다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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