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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리조트(주)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과 투자자금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초점] 고법 '가처분 인용' 의미와 파장...제도개선후 재 인허가도 미지수 

법원이 서귀포시 예래휴양형주거단지 토지수용 재결 취소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 당연무효 판결에 이어 공사중단과 버자야측의 토지 점유 해제까지 명령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민사부는 13일 예래동 토지주 4명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와 버자야제주리조트를 상대로 제기한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 항고심에서 일부 인용 결정했다.

재판부는 버자야제주리조트가 취득한 토지 중 채권자 4명 소유의 9필지 1만542㎡에 대한 점유를 풀고 호텔 건축 예정부지 등 일부 토지에 대한 공사를 전면 중단하라고 주문했다.

이번 판단은 옛 국토계획법 상 도시계획시설인 유원지에 해당하지 않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실시계획 인가와 토지 수용 재결이 무효라는 지난 3월20일 대법원 판결과 맥을 같이 한다.

재판부는 “토지 수용재결이 무효인 이상 토지주들이 버자야에 대해 점유배제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인정된다. 버자야가 아무런 조처도 없이 토지를 계속 불법점유하고 있다”고 밝혔다.

법원이 토지 보전권리를 인정한 채권자는 소송을 제기한 4명에 불과하지만 추후 토지주들이 집단 소송에 나설 경우 버자야리조트는 연이어 점유를 풀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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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리조트(주)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과 투자자금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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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리조트(주)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과 투자자금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실제 애초 이들 4명과 소송을 진행하다가 소를 취하하거나 JDC와 조정에 합의한 토지주들이 법원을 상대로 준재심절차와 추가 소송 절차를 밟고 있다.

공사중단도 마찬가지다. 이번 판결은 전체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 중단을 명령하지는 않았다. 소송을 제기한 4명의 채권자 중 보호가치가 있는 3필지 5415㎡ 부지에 한정했다.

버자야리조트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은 총 9단계로 나눠 진행되며 현재 1단계 사업 공정률은 2015년 6월말 현재 65% 수준이다. 총사업비 대비 전체 공정률은 15%에도 못미친다.

이번 소송을 계기로 다른 토지주들이 공사중단을 위한 추가소송에 나설 경우 법원은 현재 사업이 진행되지 않은 사업부지에 대한 공사에 대해서도 대부분 중단 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

더 나아가 토지주들은 예래휴양형주거단지와 관련해 제주도와 서귀포시가 내린 각종 행정처분을 무효화 하거나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해 13개 행정소송을 무더기로 법원에 제기했다.

토지주측 변호인은 “가처분 항고 결정 이전에 각종 무효확인 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며 “특별법에 근거한 행정처분에 대해서 제주도와 서귀포시에 별도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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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리조트(주)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과 투자자금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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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리조트(주)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과 투자자금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결과적으로 버자야리조트측은 토지주들을 설득해 점유권을 얻고 인허가 절차를 다시 밟는 방법 외에 다른 수가 없다. 이 또한 관련법 개정이 이뤄져야 가능한 시나리오다.

버자야리조트는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맞지 않게 관광개발사업을 추진한 만큼 사업 재개를 위해서는 유원지 시설 범위에 관광시설이 포함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실제 함진규 국회의원 등 21명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지난 7월27일 발의해 8월 국회 상정을 앞두고 있다.

법이 개정되면 유원지 시설의 결정과 구조, 설치 기준 등을 담은 조례를 제정해 후속절차를 밟게된다. 버자야리조트는 관련법에 맞춰 인허가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밟아야 한다.

반면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대법원 판결을 무력화 시키는 꼼수라고 지적한다. 공공시설인 유원지의 의미를 퇴색시켜 민간업자의 배만 부르게 한다는 이유에서다.

시민사회단체는 제주도와 JDC가 유원지 본래의 공공 목적에 맞게 예래휴양형주거단지 사업 계획을 변경하고 버자야리조트도 사업 자체를 철회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사업을 계획하고 인허가를 내준 제주도(서귀포시)와 JDC는 막대한 배상과 소송이 걱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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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자야리조트(주)는 서귀포시 예래동 일원 74만4205㎡ 부지에 2017년까지 2조5000억원을 투자해 대규모 관광개발단지를 조성하고 있지만 법원의 결정과 투자자금 문제로 지난 7월부터 공사가 중단됐다. ⓒ제주의소리
버자야리조트는 예래휴양형주거단지에 투자한 자금을 정산하고 국내 로펌에 의뢰해 제주도와 JDC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JDC에는 내용증명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와 JDC측에서는 구체적인 보상 규모에 대해 함구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보상규모가 25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JDC 관계자는 “다시 인허가 절차가 이뤄져야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버자야측도 잘 알고 있다”며 “제도개선이 이뤄지면 이에 맞춰 사업계획을 수립해서 재추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업이 좌초되면 JDC가 보상해야 할 부분이 있겠지만 언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며 “인허가가 우선인 만큼 제도개선에 모든 것을 집중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귀포시는 1997년 예래동 40만3000㎡를 유원지로 조성하는 도시계획 결정을 고시하고 2005년 10월 74만1200㎡를 사업시행자인 JDC에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을 인가했다.

JDC는 곧바로 사업부지 내 사유지를 사들였다. 이 과정에서 일부 토지주들이 매각을 거부하자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거쳐 2006년 8월 125필지 12만4516㎡를 강제 수용했다.

토지 매수를 마친 JDC는 2007년 10월 부지조성공사에 들어갔지만 토지가 강제수용된 마을주민 강씨 등 토지주 4명은 그해 12월 토지수용 재결 처분은 무효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항소심에서 승소하자 토지주들은 2011년 2월 제주지법에 JDC와 버자야리조트(주)를 상대로 “리조트공사를 당장 중단하라”며 공사금지가처분 신청을 추가로 냈다.

법원은 2014년 12월10일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지만 토지주들은 곧바로 항고했다. 그 사이 대법원이 토지수용 재결 취소는 물론 사업 실시계획 인가도 무효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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