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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YJ 김준수가 제주에 지은 토스카나호텔이 송사 휘말렸다. ⓒ제주의소리
법원, 18억 공사비 미지급 인정...본안소송 전까지 부동산 처분 ‘금지’

매각 의혹과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송사에 휘말린 한류스타 JYJ의 김준수의 제주 호텔에 대해 법원이 시공사의 부동산가압류 신청을 재차 받아들였다.

제주지방법원 제3민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제주 토스카나호텔이 시공사인 D건설이 김준수(29)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가압류 신청사건에 대해 4일 가압류 결정을 인가했다. 

토스카나호텔은 김준수가 285억원을 투입해 서귀포시 강정동 중산간 사업부지 2만1026㎡ 규모에 지하 1층, 지상 4층으로 객실수 61실, 풀빌라 4동으로 지은 고급호텔이다.

D건설사는 2013년 4월부터 2014년 8월까지 공사를 진행했지만 김준수측이 18억7670만원을 빌려가 갚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김준수측은 이 돈이 대여금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애초 김준수는 2012년 건설사 2곳와 호텔신축과 인테리어, 수영장 건설을 위한 계약을 체결했다. 총 공사비는 230억원 규모로 이중 D건설사가 맡은 공사비는 30억원 상당이다.

김준수측은 공사대금을 갚기 위해 2014년 8월 호텔과 토지를 담보로 농협 남제주지점에서 일반시설자금 125억원, 일반자금 25억원 등 모두 150억원의 대출을 받았다.

문제는 그 이후다. 김준수측은 이중 91억원을 채무가 있는 외환은행에 지불하고 나머지 59억원 중 26억여원을 D건설사 계좌로 입금했다. 당일 D건설사는 이중 8억원을 제외한 18억7670만원을 김준수측의 계좌로 다시 송금했다.

D건설사는 이 돈을 빌려준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김준수측 D건설사가 자체 회계처리에 필요하다는 이유로 송금을 했을 뿐 변제 의무가 있는 대여금이 아니라고 맞섰다.

재판과정에서 김준수측은 ‘차용증은 은행 또는 회사 회계자료로 사용되며 실제 변제 금액은 아님. 이에 서명날인합니다’라고 쓰여진 차용증 공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양측 모두 18억원 송금 사실에는 다툼이 없지만 D건설사가 제출한 자료만으로 이 돈이 대여금이라는 점이 소명됐다고 보고 어렵고 이를 증명할 자료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준수측이 D건설사에 지급해야할 공사비 30억원 중 18억원의 지급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본안소송 전까지 가압류결정을 유지할 필요는 있다”고 밝혔다.

김준수측은 D건설사 외에 주시공사인 C건설사와도 이 같은 내용의 30억대 대여금 소송을 벌이고 있다.

두 건설사는 약속한 돈을 김준수측이 돌려주지 않았다며 지난해 11월5일 법원에 대여금 지급 신청을 냈다. 당시 D건설은 지급명령과 함께 부동산가압류 신청까지 제기했다.

제주지법이 건설사들의 신청을 모두 받아들였지만 김준수측이 이의신청과 함께 추가 차용증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대여금 사건은 현재 정식재판 절차를 밟고 있다.

법원의 가압류 결정으로 당장 호텔이 경매에 넘어가는 것은 아니지만 김준수측은 본안소송 전까지 법원 허가없이 호텔 부동산을 처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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