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장을 발표하는 심용태 YT엔터테인먼트 대표. ⓒ제주의소리

주최사 “제주시의 일방적 통보” vs 제주시 “허가 기준 넘어선 음주·취사 안돼”

제주종합경기장 일원에서 일주일 동안 아이돌 그룹 등의 공연이 진행되는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이하 케이팝 제주)가 행사 시작 이틀 만에 전격 취소됐다. 주최사인 (주)YT엔터테인먼트(이하 YT엔터)는 “먹거리를 판매할 수 있게 한 제주시가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를 알려왔다”는 입장이지만, 제주시는 “취사나 음주행위는 근본적으로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최 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YT엔터는 14일 오후 2시 제주종합경기장 주 경기장 내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케이팝 제주는 13일부터 19일까지 종합경기장 주경기장, 한라체육관 등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 록 밴드, 트로트 공연을 진행하는 내용이다.

기자회견을 진행한 YT엔터 심용태 대표는 “제주시가 행사 당일 일방적으로 행사장 시설 및 행사 전반에 대한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며 “제주시의 이러한 행태는 마땅히 비난 받아야 하며 법적 책임도 전적으로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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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회견 장에는 언론사 기자를 비롯해 공연 취소에 항의하는 부스 상인들도 참석했다. ⓒ제주의소리

그러면서 1월 18일 자신들이 제주시에 제주종합경기장, 한라체육관, 인근 광장 대관예약 신청서를 접수했고, 이후 경호경비계획, 부스설치, 운영계획 등 관련 후속절차 및 서류를 이행해 4월 26일 체육시설사용허가서를 받았다며 관련 서류를 공개했다. 심 대표는 “음식을 판매해도 된다는 승인을 제주시로부터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가 개막 이틀 만에 종료된 가장 큰 원인은 종합운동장 광장에 마련된 음식 판매 부스 문제다. 제주시는 모든 음식 부스를 철거하고 만약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용허가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12일 주최 측에 알렸다. 주최사인 YT엔터는 이에 반발했고 결국 양 쪽은 ‘14일까지 음식 등 공연과 관계없는 부스 50% 철거, 15일까지 완전 철거’로 13일 합의했지만 결국 전체 일정이 취소됐다.

YT엔터가 광장에서 음식판매점을 운영해도 된다는 주장의 근거는 ‘공연 재해대처계획 신고 수리 알림’ 공문이다. 

공연법에 따라 관객 1000명 이상을 계획한 공연에는 반드시 재해대처계획을 세워야 한다. 해당 서류에는 주관사가 세운 재해대처계획이 합당하며 정상적으로 신고 수리 됐다는 제주시 문화예술과의 허가 내용이 담겨있다. 프로그램 항목에 ‘국내 유명 K-POP공연 등 다양한 장르의 인디 밴드, 먹거리 등’이 명시돼 있다. 주관사의 입장은 먹거리라는 내용이 포함돼 있으니 음식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제주시 입장은 다르다. 서류 속 먹거리의 개념이 제주시가 규정하는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상 취사나 음주행위를 금지하는 선에 그쳐야 하며, 그 수도 제한적이어야 한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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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최 측이 제시한 제주시 공문. 공연 재해대처계획을 승인 받으면서 붉은 색으로 칠해진 '먹거리' 항목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종합경기장 광장에서 음식을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이 주최 측의 입장이다. 그러나 제주시는 취사, 음주 행위는 원천적으로 체육시설에서 할 수 없으며, 이번 케이팝 제주는 그 규모도 커서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제주의소리

제주시 관계자는 “제주시는 체육시설 사용 허가 조건에 첫 번째로 ‘체육시설 안에서는 취사 및 음주행위를 금지한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단, 협의를 거쳐 제한적으로 먹거리를 설치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 “이번 케이팝 제주처럼 사실상 광장 전체 대부분을 음식 부스로 채우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YT엔터 심 대표는 마치지 못한 공연 일정은 곧 서울에서 진행할 예정이며, 예매티켓은 약 2주 뒤에 전액 환불하겠다고 밝혔다.

또 공연시설 업체들이 비용을 받지 못해 철수한 사실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공연 행사에서는 무대를 설치하고 난 뒤에 테스트를 하고 정확하게 설치 됐는지 확인해 단계별로 돈을 지급한다"고 설명했다.

공연 취소가 결정된 이날 현장에서는 부스에 참여한 상인들이 주최 측에 공연이 왜 취소됐는지를 따져물으면서 소동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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