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입장표명 회견...허가 조건에도 "부스는 체험 중심 명시했다" 강조

파행으로 끝난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이하 케이팝 제주)와 관련해 제주시가 사실상 ‘업체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종합경기장 사용 허가 조건으로 주최측은 광장 천막(부스)을 체험 프로그램용으로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주시 모르게 음주·취사 먹거리 천막으로 사용했다고 밝혔다. 다음부터 같은 문제가 반복하지 않도록 공연·행사 허가에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제주시는 16일 시청 기자실에서 케이팝 제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케이팝 제주 주최사인 (주)YT엔터테인먼트(이하 YT엔터, 대표 심용태)가 지난 14일 기자회견을 열어 “제주시가 행사 당일 일방적으로 행사장 시설 및 행사 전반에 대한 허가 취소를 통보했다”는 내용에 대한 반박성 기자회견이다.

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유명 아이돌 그룹, 록 밴드, 가수를 초청해 열릴 예정이었던 케이팝 제주는 제주시의 음식 천막 철거 명령이 떨어지자 주최 측이 스스로 공연을 취소했다. 현재까지 주최사인 YT엔터에 사용허가 권리가 있는 상황.

제주시는 1월 18일 종합경기장 시설 예약 신청, 4월 26일 사용허가, 5월 4일 공연 재난대처계획 승인 등 모든 행정절차 과정에서 광장에 먹거리 천막은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하게 고수했으며, 이를 주최 측이 지키지 않자 철거 명령까지 오게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류검토 당시, 주최 측에서 광장은 영업행위 목적이 아닌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설명이 있었다”면서 “그래서 제주시는 행사 관련 천막 설치시 공연과 관련한 홍보관, 전시관, 티켓판매소 등 천막은 허용하고 그 외 영업행위 목적으로 된 천막은 안된다는 점을 수차례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 주최사가 재난대처계획 서류에 첨부한 축제장 배치도를 제시하며, 광장에는 ‘전시관’이란 설명이 들어가 있을 뿐 먹거리에 대한 내용은 없다고 강조했다.
▲ 제주시는 16일 시청 기자실에서 케이팝 제주 관련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Untitled-1.jpg
▲ YT엔터가 제주시에 제출한 무대 배치도. 음식 천막이 설치된 광장에는 '전시관'이라고 표시돼 있다. 사진 제공=제주시. ⓒ제주의소리
Untitled-21.jpg
▲ YT엔터가 제주시에 제출한 행사 배치도. 사진 제공=제주시. ⓒ제주의소리
k-pop expo1(배치도)002.jpg
▲ 실제 행사 당시 광장 모습. 154개(제주시 추산)의 천막이 설치된 가운데 음주, 취사행위를 하는 천막이 상당수였다. 사진 제공=제주시. ⓒ제주의소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제주시 양대윤 문화관광스포츠국장은 “우리가 행사장 사용허가를 일방적으로 취소 통보했다는 주최 측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며 “13일 YT엔터 심용태 대표와 부대표가 동석한 자리에서 14일까지 음식 부스 50% 철거, 15일까지 완전 철거를 제주시와 합의했고 확인서도 작성해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YT엔터가 SS엔터테인먼트라는 이름으로 지난 2014년 인천에서도 유사한 공연을 진행하다 중간에 취소해 논란을 빚은 가운데, 제주시는 이와 관련된 내용을 미처 알지 못했다면서 앞으로 시설 대관에서 있어서 신중을 기하겠다고 약속했다.

양 국장은 “시설 사용허가를 내주면서 업체의 경영능력이나 재정까지 확인해 내주는 것은 자칫 부당한 조치가 될 수 있어서 하지 않았다”며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양 국장은 주최측이 제주시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에 대해선 "아직은 주최측으로부터 어떤 의견도 들어오지 않았다"면서 주최측의 움직임에 따라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