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국내 유명 케이팝(K-POP) 아이돌 그룹이 참여하는 ‘케이팝 엑스포 인 제주’(이하 케이팝 제주)의 운영방식에 대한 뒤늦은 판단으로 혼란을 키우고 있다.
행사 주최측은 5월13일부터 19일까지 제주종합경기장 일대에서 음악 공연을 진행하기 위해 제주에 체육시설 사용허가를 냈다. 이에 제주시는 4월26일자로 사용허가를 통보했다.
문제는 개막식 전날인 12일 150여개 부스가 종합경기장 일대 광장에 설치되면서 불거졌다. 상인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취사도구와 술, 음식 등을 설치하며 영업 준비에 나섰다.
부스 앞 건물 1층에는 스포츠진흥과 사무실이 위치해 있지만 이를 막지 못했다. 종합경기장에서 근무중인 스포츠진흥과 직원만 20여명에 이른다.
제주시 스포츠진흥과 관계자는 “어제 오후 부스에 취사도구나 술 같은 것들을 가져다놓는 모습을 발견했다. 오후 10시쯤 없애라는 계고장을 업체로 보냈지만 이렇게 됐다”고 말했다.
변태엽 제주시 부시장은 “업자들이 부스를 삽시간에 설치해 버렸다. 공무원이 현장에 있었지만 막을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현장에 설치된 부스는 총 154개나 된다.
현장을 찾은 주민 고영진(61.건입동)씨는 "천막을 설치하면서 바닥에 뚫은 말뚝만 수백개가 된다. 이게 공연장의 모습이냐. 제주시는 대체 뭘하는 것이냐"며 혀를 찼다.
천막이 광장을 메우면서 제주종합경기장에 위치한 오라119센터 소방차와 구급차도 신고 위치에 따라서 수백여미터를 돌아가야 할 상황에 처했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제24조(사용허가 취소 및 정지)에는 ‘도지사는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제주시는 이 조항을 들어 주최측이 체육시설 사용 목적인 ‘공연’ 이외에 술과 음식을 판매하는 먹을거리 부스를 운영하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른바 ‘자릿세’를 내고 영업을 하냐는 질문에 상인들은 “잘 모르겠다”며 답변을 피했다. 영업기간과 임대료에 대해서도 답변하지 않았다.
제주시는 상인들이 주최측에 자릿세를 낸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사실 여부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공공시설을 두고 사인(주최측)이 임대행위를 했을 경우 불법이 될 수 있다.
결국 제주시는 행사 당일인 이날 콘서트 등의 시작을 불과 몇 시간 앞두고 주최측과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회의에서 제주시는 오후 2시까지 천막 철거를 요구했다.
주최측이 말미를 달라고 요구하자, 제주시는 14일 오전 10시까지 행사와 관련이 없는 음식점 등 부스의 50%를 철거하고 15일까지 전면 철거를 주문했다.
제주시는 “주최측이 약속된 기한까지 철거에 나서지 않을 경우,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에 따라 사용허가를 취소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