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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

4.3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토론회...이재승, 군사재판 문제점 극복 해법 제시

제주 4.3사건 당시 군사재판은 정치적으로 조종된 재판으로서 폐기돼야 하는 국가적 범죄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7일 오후 3시 제주시 하니관광호텔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4.3수형희생자 재심과 손해배상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발제를 맡은 이재승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 교수가 이같이 지적했다.

이 교수는 4.3 당시 군사재판의 문제점 극복을 위해 몇 가지 해법을 제시했다.

그 방안은 △무효화조치법 △재판 부존재확인소송 △재심절차 △손해배상소송의 전제로서 재판 부존재 등이다.

무효화조치법은 사건을 개별적으로 재심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재심하거나 군법회의 재판 전부를 무효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하는 방식이다.

재판 부존재확인소송은 군법회의는 법적 권위에 입각했지만, 형식을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권력적 최종처분에 불과하다는 관점으로 ‘재판 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재심절차는 재심을 통해 수형인들의 무죄를 이끌어내는 방안이다.

손해배상소송의 전제로서 재판 부존재는 불법처형이나 감금으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하고, 원인이 됐던 재판의 부존재를 다투자는 제안이다.

결국 한국현대사에서 군법회의 재판 대부분은 계엄 상황에서 정치적인 사건에 따라 진행됐다는 것이 이 교수의 지적이다.

이 교수는 “4.3 당시 군사재판은 법적인 형식을 갖추지 않은 문제가 아니라 조직적인 처형”이라며 “군사재판이 재판 표준에서 얼마나 벗어났는가를 문제삼을 것이 아니라 국가테러의 도구가 됐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법재판의 등급은 부존재로 취급해야 할 정도의 사이비 재판, 심각한 졸속 재판, 정치적으로 조종된 재판, 정치적 의도 없이 과오에 입각한 판단 등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이런 판결들은 한결 같이 폐기되고, 극복돼야할 국가 범죄”라고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4.3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도민연대가 주최했다.

이 교수의 발제를 비롯해 김종민 전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의 ‘4.3군사회의의 실체’, 강미경 4.3진상조사단 조사연구원의 ‘제주4.3 전주형무소 수형인 실태조사 보고’ 등 순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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