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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수형희생자 실태조사 보고-토론회...김종민 "정부, 터무니없는 주장에 휩쓸리지 말아야"

김종민 전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이 4.3 희생자 재심사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다. 그는 4.3 희생자 재심사 등 소송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규정했다.

 

김 전 위원은 7일 제주시 하니관광호텔에서 열린 4.3수형희생자 문제해결을 위한 실태조사 보고회 및 토론회 ‘4.3수형희생자 재심과 손해배상소송 어떻게 할 것인가’에서 “4.3 재심사는 터무니 없는 주장”이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최근 일부 극우단체와 인사들이 4.3희생자로 결정된 몇몇에 대해 재심의하거나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상처를 주고 있다. 또 대통령의 4.3국가추념일 참석을 위해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다.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전 위원은 “재심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지난 2009년 3월부터 5월까지 집중적으로 4.3 관련 6건의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각하 또는 기각됐다. 행정소송법 35조에 따르면 무효 등 확인 소송은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례로 "소송을 제기한 이승만 전 대통령의 양자, 4.3 당시 토벌대로 참가했던 군인 등은 자신들의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이해관계자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이들은 감정적 이해관계자이지 법률적 이해관계자가 아니다. 4.3 희생자와 관련해 법률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4.3위원회에 희생자 및 유족 신청을 했으나 인정받지 못한 사람’뿐”이라고 일갈했다.

김 전 위원은 “4.3희생자를 재심하는 것은 4.3특별법에 반하는 일이다. 4.3 특별법 어디에도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들을 재심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희생자 결정을 무효화하라는 주장은 더 이상 설 자리가 없다. 정부는 무의미한 주장에 휩쓸릴 것이 아니라 과거 국가폭력으로 제주도민들을 희생시킨 것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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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종민 전 4.3진상규명위원회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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