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수정 8일 오후 6시] 울산 사는 30대, 휴가차 고향왔다 시민의식 발휘 "알려지는걸 원치 않아"

제주의 한 공중화장실에서 발생한 20대 여성 피습 사건과 관련해 맨손으로 범인을 검거한 시민이 남들에게 알려지는 것을 거부하는 것으로 전해져 각박한 사회에 용감한 시민의식이 더욱 빛을 발하고 있다.

지난 7일 오전 4시20분쯤 제주시청 공중화장실에서 장모씨(32)가 여자 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여성 A씨(22)를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 조사 결과 당시 장씨는 여자화장실에서 20분 넘게 대기하다 처음 들어온 A씨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

장씨는 A씨의 입을 틀어막고 "소리 지르면 죽여버리겠다"고 위협했다. 이 과정에서 주머니에 있던 끈 같은 도구를 이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A씨는 장씨의 손을 깨무는 등 격렬히 저항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 순간 남자화장실에서 용변을 보던 30대 남성이 비명을 듣고 여자화장실로 달려가 A씨를 구하고 장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오전 4시30분쯤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당초 경찰은 장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하려 했으나, 장씨가 '흑심'을 품고 여자화장실에게 들어간 것으로 판단하고 특수강간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다. 

A씨로선 이 남성의 도움이 없었다면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을 수도 있었다.  

<제주의소리>가 여러 경로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용감한 남성'은 제주 출신으로, 울산에서 직장을 다니는 김모씨(32)로 밝혀졌다. 

휴가차 고향을 찾았다가 한 여성을 위기에서 구한 김씨는 현재 울산으로 돌아가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김씨가 자신의 선행이 외부에 알려지는 걸 전혀 원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경찰도 이 때문에 애(?)를 먹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찰은 김씨가 적극적인 대처로 한 여성을 구한 공로가 큰 만큼 감사장과 신고보상금 수여를 적극 고려중이고, '용감한 시민상' 수여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다. 

경찰은 김씨에게 4차례나 전화를 걸어 포상 의사를 밝혔지만, 김씨 직장 생활 등 이유로 일정 조율이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의소리>도 이같은 미담사례를 널리 알리기 위해 김씨의 연락처 등을 수소문 했지만, 신분을 드러내길 원하지 않는 김씨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여성을 구한 김씨에게 어떻게 해서든 감사 인사를 전하려고 한다"면서 "계속 연락을 시도해 용감한 시민상 등 포상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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