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동부경찰서는 시내 중심가 공중화장실에서 20대 여성의 목을 조른 혐의(살인미수)로 장모(32)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이날 오전 4시20분쯤 제주시청 여성전용 공중화장실에서 여성 A씨(22)의 목을 조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장씨에 격렬히 저항했고, 다행히 남자 화장실에 있던 행인이 A씨 비명 소리를 듣고 달려와 장씨를 제압한 뒤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오전 4시30분께 장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장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 등을 추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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