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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회 소유 주장 토지 제3자에 매각...농로 막힐 위기 주민들 집단 소송 1심서 ‘기각’

[기사보강 2016.09.13] 과거 마을의 농로로 사용했던 땅이 매각되면서 불거진 제주시 구좌읍 김녕리 토지소송에서 마을회가 결국 패소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김녕리 마을회(이장 임성만)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관련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2일 밝혔다.

마을회가 현 토지주 2명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청구 소송에 대해서는 채권자대위권의 피보전권리가 존재하지 않아 소 자체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다.

논란의 땅은 김녕리 김녕농산물저온저장고에서 묘산봉으로 이어지는 김녕 빌레왓길 인근 6만5167㎡(1만9747평)이다.

마을주민들은 이 땅이 일제 강점기 이전부터 농로로 사용하던 대한민국 소유의 마을공동 재산이었지만 1934년 3월10일 당시 구장(리장)인 A씨 명의로 등기됐다고 주장했다.

1934년 토지정리 과정에서 이 땅을 마을회 소유로 등기하려 했지만 법규상 허가가 나지 않자, 당시 구장(리장)이던 김모씨 이름으로 등기를 했다는 것이 마을 주민들의 설명이다. 

반면 토지주의 후손들은 A가 당시 구장이라는 증거도 없고 명의신탁한 사실도 없다며 마을회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이 땅은 광복 이듬해인 1946년 12월20일 A씨의 아들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됐다. 1992년 A씨가 사망하자 땅은 2008년 손자에게 상속분할 등기됐다.

이 땅은 A의 손자에게 등기된 후 약 열흘만에 제3자인 B씨에게 팔렸다. B씨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08년 4월4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무리했다.

올해 1월 이 땅의 일부는 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로 증여가 이뤄졌다. 뒤늦게 이 사실을 파악한 마을회는 애초 땅은 A씨 개인이 아닌 마을회 소유라며 소송에 뛰어들었다.

마을회는 이 땅이 과거 마을공동 소유로 수십여 필지의 밭을 이어주는 농로이자 마을에서 조림사업을 통해 가꾼 임야였다며 소유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땅이 A씨에게 명의신탁했다고 볼 증거도 없고 1934년 9월6일 정부가 토지를 분할하기 이전에 이미 A씨가 토지를 매수한 것으로 봤다. 조림사업 주장 역시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을회가 이 땅을 당시 구장에게 명의신탁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1934년 이전에 마을회와 대한민국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는 점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1934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아 마을회가 현 토지주를 상대로 제기한 소도 부적합하다”고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후 김녕리 마을회측은 곧바로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A씨 가족측은 "마을회의 억지주장으로 오히려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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