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개선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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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학 의원. ⓒ제주의소리
4.13총선 과정에서 ‘공유재산 관리실태’가 엉망인 것으로 드러나면서 제주도가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마련했지만 “행정 편의주의 발상”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은 도민의 삶을 고려치 않고 행정의 책임만을 면피할 수 있도록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거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정책이 공유재산의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긴 꼴이며, 시장의 논리로만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량한 농민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일방적인 공개경쟁 입찰 적용으로 정당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당초 매각과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진짜 삶과 괴리된 채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시행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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