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 개선 촉구
제주도의회 김경학 의원(구좌·우도, 더불어민주당)은 8일 성명을 내고 “제주도가 마련한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은 도민의 삶을 고려치 않고 행정의 책임만을 면피할 수 있도록 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제주도는 감사위원회 감사까지 거친 공유재산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라 5급 이상 공무원이 공유재산을 매수할 수 없도록 하는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지침’을 내놓은 바 있다.
김 의원은 해당 정책이 공유재산의 부실 관리의 책임을 지역주민에게 떠넘긴 꼴이며, 시장의 논리로만 대체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선량한 농민의 처지는 고려하지 않고, 괜한 오해를 받지 않으려는 일방적인 공개경쟁 입찰 적용으로 정당하게 대부료를 납부하며 삶의 터전을 일궈온 농민의 삶을 짓밟고 있다”며 “당초 매각과 대부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하게끔 한 취지를 생각해야 한다. 빈대 잡겠다고 초가삼간을 태울 수는 없지 않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의 ‘진짜 삶과 괴리된 채 행정 편의주의 발상으로 시행된 ‘제주형 공유재산 관리 시스템’과 ‘제주형 공유재산 대부 지침’은 개선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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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용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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