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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을 확정해 발표한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정치권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른바 '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다. 한마디로 국정 역사교과서는 논할 일고의 가치가 없을 뿐더러 폐기하는게 마땅하다는 얘기다.  

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최종본이 공개된 31일 “내용과 상관없이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해 11월28일 공개한 국정교과서 현장검토본에 대한 수정·보완작업을 거쳐 이날 최종본을 확정, 발표했다. 

현장검토본의 경우 제주4.3 축소·왜곡 논란이 뜨거웠다. 

그럼에도 고교 국정교과서 최종본에서 4.3은 기존 현장검토본 본문 내용이 그대로 유지된 채 4.3사건 관련 각주만 보완됐다. 기존 검정 교과서에 4.3당시 지역 갈등 상황 등 역사적 배경이 상세히 기술된 것과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최종본에는 미군정의 잘못과 서북청년단이 제주도민에게 가한 폭력, 경찰의 고문치사 등 4.3의 배경으로 작용한 사건들이 대거 빠졌다. 

중학교는 4.3 발발 과정을 축소하거나 생략한 채 간단히 기술됐다. 사건의 주 원인이 남로당 제주도당에만 있는 것처럼 해석될 소지도 다분하다. 

이날 교육부는 다영한 의견을 수렴해 국사편찬위원회와 집필진의 검토와 편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본에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도교육청은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한다.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민주·미래지향적 역사 교육을 국정교과서로 할 수 없다. 국정교과서에 명시된 4.3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것 자체가 불필요하다”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한다. 검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시간과 운영 정상화를 위해 오는 2018년으로 예정된 개정 교과서 적용 시기를 2019년으로 연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국회에서 추진중인 ‘역사교과용 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국정교과서 금지법)’의 조속한 처리 등 국정교과서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국정 역사 교과서 최종본 공개에 대한 제주도교육청 입장

우리 교육청은 최종본 내용과 상관없이 국정교과서 자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정 교과서 체제로는 다양한 관점과 가치관을 존중하고, 민주적‧미래지향적인 역사 교육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국정교과서 논의 초기부터 이러한 입장을 일관되게 견지해 왔습니다. 그렇기에 최종본에 명시된 4·3 관련 내용을 평가하는 것 역시 국정교과서를 인정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기에, 불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역사교육 국정화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과 지난 1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 교과서 국정화 추진 중단 및 폐기 촉구 결의안’을 적극 지지합니다. 뿐만 아니라 검정 교과서 개발을 위한 충분한 일정 확보와 학교 교육과정 운영 정상화를 위해 현재 2018년으로 예정된 개정 교과서 적용 시기 또한 결의안에서 제시한 것처럼 2019년으로 연기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와 공동 대응을 통해 현재 국회에서 추진 중인 ‘국정교과서 금지법’(역사교과용도서의 다양성 보장에 관한 특별법)의 조속한 처리 및 학교 현장의 혼란 최소화와 국정 교과서 폐지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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