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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서 '세탁기-냉장고 피싱' 발생, 긴급 피해경보 발령...60~70대 노인 ‘속수무책’

제주에서 보이스피싱으로 단 2시간만에 3명이 1억2400만원을 털리는 사건이 발생해 제주지방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이 21일 긴급 피해경보를 발령했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일 오전 10시쯤 제주시에 거주하는 A(68.여)씨에게 전화 한통이 걸려와 “아들이 보증 선 돈을 갚지 않아 잡아왔다. 장기적출을 하겠다”며 협박했다.

당시 전화를 건 남성은 아들의 이름과 개인정보 등도 모두 알고 있었다. 공교롭게도 보이스피싱 직후 아들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감짝 놀란 A씨는 제주시 노형동 이마트 앞에서 40~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을 직접 만나 현금 2400만원을 건넸다. 돈을 받은 피의자는 곧바로 현장에서 벗어나 도주했다.

같은날 오전 9시쯤에는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B(73.여)씨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 “당신의 우체국 계좌에서 누가 돈을 인출하려고 하니 세탁기에 숨기라”고 말했다.

B씨는 이 말을 믿고 우체국에서 3000만원을 인출해 세탁기에 숨겼지만, 누군가가 집에 침입해 이 돈을 갖고 사라졌다. B씨가 집을 나간 시간을 노려 범행이 이뤄졌다.

2시간 후인 오전 11시에도 서귀포시에 거주하는 C(76.여)씨에게 누군가 전화를 걸어 같은 수법으로 돈을 냉장고에 보관하라고 지시했다.

C씨는 새마을금고에서 7000만원을 찾아 냉장고에 보관했다. 이후 피의자는 다시 전화를 걸어 계좌를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밖으로 유인한 뒤 집에 들어가 돈을 갖고 달아났다.

B씨와 C씨의 경우 제2금융권에서 거액의 돈을 찾았지만, 정작 창구 직원들은 경찰에 의심신고 없이 돈을 건넸다. 이 과정에서 보이스피싱을 의심했다면 범행을 막을 수 있었다. 

경찰은 인근 마을에 거주하는 B씨와 C씨가 2시간 간격을 두고 같은 수법으로 피해를 당한 점에 비춰 피의자가 동일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송우철 제주청 수사2계장은 “제주시와 서귀포시 범행 형태가 다르지만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며 “범행장소 주변 CCTV를 통해 사기범을 추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계장은 “전화상으로 금융정보 등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예금을 인출해 세탁기 등에 보관하라고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다”며 “이런 전화가 오면 즉각 신고해 달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과 협조해 각 금융기관에 유사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고액 인출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경찰에 즉각 신고해줄 것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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