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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과 원희룡 제주도지사, 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은 12일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제주도의원 선거구 획정과 관련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국민의당 “행정개편 논의유보? 도민에 대한 도전”…정의당 “비례대표 축소 꼼수” 쌍포

행정체제개편 논의 유보 및 제주도의회 의원선거 선거구획정 문제를 도민 여론조사로 판단하겠다고 한 제주도-제주도의회-지역 국회의원 3자간 합의가 ‘후폭풍’을 낳고 있다.

조례를 통해 구성된 위원회에서 수개월에 걸친 논의와 도민 여론조사 등을 통해 결정한 권고안이 무용지물이 됐다는 점에서 파장이 일고 있다.

당장 국민의당은 행정체제 개편 논의 중단 합의에 대해 “시장을 직접 뽑고자 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며 발끈했고, 정의당은 여론조사를 통한 의원정수 조정에 대해 “비례대표와 교육의원 정수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당 제주도당은 13일 논평을 내고 전날 원희룡 지사, 신관홍 의장, 강창일·오영훈 국회의원들이 행정체제 개편 논의를 유보한다는 결정에 대해 “제왕적 도지사 위에 제왕적 국회의원이 있다는 말을 도민들은 아직까지 들은 바가 없다”고 비꼬았다.

전날 ‘3자 간담회’에서 강창일·오영훈 의원은 “개헌 방향에 따라 다시 특별법을 고쳐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커 개헌안이 나올 때까지 논의를 유보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제주도와 도의회는 사실상 이를 수용했다.

국민의당은 이 같은 결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제주비전 기자회견을 통해 “제주 특색에 맞는 풀뿌리 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가 확대되고, 자기 결정권이 있어야 한다. 시장직선제, 기초자치단체 부활 등에 대해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법에 자치조직권 특례를 두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당은 “시장직선을 가능하게 하는 자치조직권 특례 규정을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을 막연히 개헌과 지방분권 이후로 미룬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타당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특히 강창일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시장직선제 추진을 약속했다. 오영훈·위성곤 의원은 시장직선 이슈에 ‘유보’ 입장을 밝히긴 했지만, 지난 대선에서 시장직선·기초부활 등을 포함한 문 후보의 공약을 들고 선거운동을 했음을 도민들은 기억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원희룡 지사에 대해서는 “지역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공식적인 회의를 진행하면서 의제를 국회의원이 일방적으로 선정한 적이 있는지 점검해보라”며 “국회의원들이 논의 유보를 선언하더라도 논의를 요청하는 진정성과 추진력이 있어야 할 것 아닌가”라며 진정성 있는 분발을 촉구했다.

이어 “다행인 것은 간담회 직후 브리핑에서 담당국장이 권고안에 대한 검토를 계속 진행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것”이라며 “조만간 최종 권고안과 관련한 국민의당 공식의견을 제주도와 도의회에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도의회 의원들에게도 “의장이 도의회 수장인 것은 맞지만 개별 의원들의 의견을 모두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의원들 모두 독립된 기관임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그러면서 “강창일·오영훈 의원의 논의 유보 결정은 시장을 직접 뽑고자 하는 제주도민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다. 시장 직선에 대한 최종 결정은 국회의원과 도지사가 아닌 도민들이 직접 해야 한다”며 최근 제주주민자치연대가 제안한 주민투표를 통한 결정에 공감한다는 뜻을 전했다.

정의당 제주도당은 화력을 제주도의원 선거와 관련된 의원정수 문제에 집중했다.

3자 간담회에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를 도민여론조사로 최종 결정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비례대표와 교육의원을 축소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도의원정수를 41명에서 43명으로 2명 증원하는 권고안을 확정하고, 제주도와 제주도의회에 전달했다. 이를 확정하는 과정에서 정당과 이해관계자 의견청취, 도민공청회, 16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도 진행했다”며 “이를 무시하고 또 다시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겠다는 것은 제주특별법에 의해 보장된 선거구회정위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의견수렴이 아니고서야 권고안이 확정되고 5개월이 지나서 다시 여론조사를 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며 “선거구획정위의 권고안이 확정되고 지금까지 특별법 개정을 위해 중앙정부와 관계자를 상대로 어떤 활동과 노력을 했는지 제주도와 도의회, 3명의 국회의원에게 묻고 싶다”고 3자를 비판했다.

앞서 열린 3자간 간담회에서는 현행 29개의 제주도의회 의원 선거구를 31개로 늘리는 방안을 전제로 ▲의원정수 확대 ▲비례대표 축소 ▲교육의원 폐지(축소) 등 3개 대안 중 하나를 도민 여론조사를 통해 결정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제주도의회 의원 정수는 지역구의원 29명, 비례대표 7명, 교육의원 5명 등 총 41명이다. 비례대표는 제주의 경우 교육의원을 제외한 의원정수(36명)의 20%를 적용하고 있다. 다른 지방에서는 10%가 적용돼 제주가 상대적으로 많다.

교육의원은 다른 지방에서는 폐지됐고, 제주도에서만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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