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최적지...도의원 정수 첫 의원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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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상정 의원
제주도의원 선거구 조정과 관련해 민주당이 당론으로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도의원 정원을 2명 확대하는 방안을 통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키로 한 가운데 심상정 의원이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25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곧바로 연동형 비례대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심 의원 제주특별법 개정과 별도로 세종시특별법 개정안도 대표 발의했다.

정의당 정개특위위원장이기도 한 심 의원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꾸준하게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주장해 왔다.

연동형 비례대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수를 차지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광역단체인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적지라는 게 심 의원이 판단이다.  

심 의원이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보면 현 지역구 29석, 비례대표 7석인 의석 비율을 지역구 30석, 비례대표 15석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 세종시는 지역구 13석, 비례대표 3석인 현행 의석을 지역구 14석, 비례대표 7석으로 늘려 마찬가지로 정당지지도에 따라 전체의석을 배분하는 방안이 개정안에 담겼다. 

심 의원은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공직선거법상 시도의원 정수 및 비례대표의석 비율 등에 있어 특례조항을 두고 있다"며 "다른 시도가 국회의원 지역구에 따라 광역의원 정수와 지역구가 획정되는 것과 달리 별도의 기준에 따라 조례로 광역선거구를 획정하는 제주도와 세종시는 연동형 비례제가 도입되기 용이한 제도적 환경에 있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현행 선거제도, 다시 말해 사표(死票)를 양산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는 인위적으로 다수당, 제1당을 만들어내는, 불합리한 선거제도"라며 "국민의 뜻에 비례해 국회를 구성하는 선거제도, 정당지지도와 의석비율을 일치시키는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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