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내 5개 정당 의원입법 추진...민주·한국·바른 "도의원 증원"vs국민·정의 "연동형 비례"

파행을 빚었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도의원 정수 확대(41→43명)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제주도의원 정수 조정과 관련해 집권여당인 민주당 제주도당이 도의원 2명 증원을 당론으로 결정한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도의원 증원에 대해 적극 협력키로 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제3당인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도의원 증원보다 이번 기회에 선거제도 개편을 통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준비하고 특별법 개정에 변수가 될 전망이다.

제주도의원 선거구획정과 관련해 먼저 의원입법 당론을 결정한 것은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다.

민주당 도당은 지난 23일 오후 4시 제5차 상무위원회를 열고 '도의원 정수확대(41명→43명)' 추진을 당론으로 만장일치 결정했다.

민주당은 도의원 2명 증원안에 대해 중앙당 최고위원회의를 통과시켜 당론으로 이끌어내 의원입법 형태로 제주특별법 개정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도 도의원 정수 증원에 대해 찬성 입장을 밝혔다.

먼저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25일 오전 성명을 내고 "선거구 획정위의 제안을 수용, 우선적으로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함은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에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 제주도당 역시 논평을 내고 "민주당 도당 상무위에서 의원정수 2명 증원안을 당론으로 채택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며 "자유한국당 도당은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안을 찬성해 왔고, 증원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겠다"고 화답했다.

반면 국민의당과 정의당은 도의원 증원 보다는 선거제도 개혁으로 이번 기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제기하고 나섰다.

국민의당은 도당은 "정당명부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5개 정당이 경쟁하는 다당제 하에서 ‘소수 정당의 도의회 진출’, ‘특정 정당의 불공정한 도의회 권력 독과점 차단’ 등을 이뤄내고, 이를 바탕으로 도민의 다양한 정치적 의사를 도의회에 반영할 수 있는 제도"라며 "근본적인 선거제도 개혁을 이뤄내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의당은 한발 앞서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기초자치단체가 없는 제주도와 세종시의 경우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지닌 곳이라며 선거제도 개혁 차원에서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집권여당인 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원희룡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까지 ‘의원정수 증원’에 뜻을 모음으로써 꽉 막혀 있던 의원입법이 한꺼번에 경쟁하듯 벌어지면서 특별법 개정 청신호가 켜지긴 했지만,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인 12월12일까지 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만약 국회심의 과정에서 결이 다른 두 개의 개정안이 정면충돌, 의견접근에 진전을 이루지 못한 채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특별법 개정이 불발된다면 현행 29개 선거구 내에서 구역 재조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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