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지사 소속 바른정당 제주도당, ‘의원정수 증원’ 특별법 개정 중앙당에 ‘SOS’

1.jpg

파행을 빚었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구획정 문제와 관련해 도의원 정수 확대(41→43명)를 위한 특별법 개정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이 내년 지방선거에 적용한 제주도의회 의원정수 증원을 당론으로 채택한 데 이어 바른정당 제주도당도 이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중앙당에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바른정당 제주도당(위원장 고충홍)은 25일 “선거구 획정위의 제안을 수용, 우선적으로 도의원 2명 증원의 필요성과 불가피성을 중앙당 지도부에 전달함은 물론 제주특별법 개정을 위한 의원 입법 추진에 중앙당 차원의 적극적 협조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바른정당은 먼저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전격적으로 복귀 결정을 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한다”며 “난항을 겪던 도의원 선거구 획정 문제에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앞서 바른정당 제주도당은 지난 주말 긴급 운영위원회를 개최해 지방선거 파행만은 막아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사태 수습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입장에 공감했다.

이날 긴급 운영위원회에서는 “3자 회동 제안에서부터 여론조사 실시, 비례대표 축소 입법발의 추진과 포기 등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주도하면서 도민사회의 역풍을 자초했고 선거구 획정위 총사퇴라는 초유의 사태까지 발생했다”는 문제의식이 많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럼에도 “소모적 정치공방으로 선거구 획정 문제를 방치해 둘 경우 도민사회가 떠안을 혼란과 피해는 상상할 수 없다는데 인식을 함께 했다”며 “획정위의 제안을 수용해 의원정수 2명 증원을 위한 특별법 개정이 국회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중앙당의 적극적 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인구증가에 따른 표의 등가성 조정, 기초의회 폐지 후 특별자치도 권한이양에 따른 사무총량의 증가, 국정과제로 채택된 자치와 분권 특례 모델로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실질적 위상강화를 위해서라도 의원정수 확대의 불가피성을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설득하기로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는 “의원정수 2명 증원 확대를 당론으로 채택한 만큼 지역 국회의원들도 당리당략에 빠져 수수방관하지 말고, 진정 제주사회 통합을 위한 실효적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복귀를 결정한 선거구획정위에도 “도내 정치권의 증원 추진 시도와 별도로 도민사회 혼란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은 지난 23일 상무위원회를 개최해 선거구획정위가 권고한 ‘의원정수 2명 증원’ 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다만, 선거구 획정위원회 파행과 관련해서는 “권고안을 제출받고도 특별법 개정에 아무런 노력도 기울이지 않은 채 6개월을 허송세월한 원희룡 도정에 1차적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집권여당이 원희룡 지사가 속한 바른정당까지 ‘의원정수 증원’에 뜻을 모음으로써 특별법 개정에 청신호가 켜지긴 했지만, 선거구획정안 제출시한인 12월12일까지 특별법 개정을 마무리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만약 정기국회가 끝나는 12월9일까지 특별법 개정이 불발된다면 현행 29개 선거구 내에서 구역 재조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