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227_225736_0452.jpg
법원이 제주시 신산공원 사용허가거부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사건을 일부 받아들인 것과 관련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27일 입장문을 내고 제주시의 공식사과를 촉구했다.

조직위는 “제주시가 초법적 기구가 아니라면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행정을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성소수자들을 일반 시민과 구별 짓고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주시는 행사용 부스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법원에서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며 “결국 무성의한 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법원이 판단한 대로 제주시의 명백한 잘못에 대한 공식적인 사과가 이뤄져야 한다”며 “민원조정위원회를 해체하고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실시하라”고 주문했다.

퀴어문화축제는 소수자들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뜨리고 차별과 혐오의 문화를 극복한다는 취지에서 기획됐다. 제주에서 대규모 성소수자 관련 축제가 열리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는 10월28일 신산공원을 축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협조 공문을 9월27일자로 제주시에 접수했다. 제주시는 다음날 사용 승낙을 통보했다.

제주시는 반대측 민원이 잇따르자 10월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어 신산공원 사용 승낙 취소 의견을 냈다. 이에 제주시는 18일 조직위에 사용승낙 취소를 통보했다. 

조직위에 이에 맞서 19일 제주시를 상대로 공원사용허가거부처분에 따른 집행정지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부스사용 취소에 대한 집행을 정지시켰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