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제주지방법원이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의 제주시 신산공원 내 부스설치를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한 데 대해 제주시가 “공공질서 유지 계도와 단속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원회가 제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인용 결정을 내렸다.
제주시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를 내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공원 내 금지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계도와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시는 ‘예상되는 금지 행위’로 공원시설을 훼손하는 행위, 심한 소음 또는 악취가 나게 하는 등 다른 사람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 행상 또는 노점 상행위를 제시했다.
제주시는 “반대 측과 충돌 우려 등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 제주동부경찰서와 긴밀히 협조체제를 유지하며 만일의 사태를 대비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제주퀴어문화축제 조직위는 지난 달 27일 신산공원을 축제장으로 사용하겠다는 사용협조 공문을 접수했고, 그 다음 날 제주시는 사용 승낙을 통보했다. 이후 반대민원이 접수되자 제주시는 지난 17일 민원조정위원회를 열고 사용 승낙 취소를 결정했지만 법원의 이번 판단으로 축제를 사실상 허용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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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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