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시 이도1동 거리에 위치한 A무인텔. 붉은 원의 건물이 청소년 혼숙이 적발된 업소다. ⓒ제주의소리
[단독] 경찰, 남자 4명-여자 1명 혼숙 적발, 업주 검찰 송치 예정..."출입 가능성 없다" 무색 

초등학교 인근에 자리해 논란을 일으켰던 제주시내 한 무인텔에서 청소년 혼숙 사례가 적발됐다. 인근 주민들은 해당 업소가 그 전에도 혼숙이 있었다고 주장해왔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제주시 이도1동 소재 A무인텔 업주를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하고,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9일 오후 10시께 박모(17)군 등 5명은 A무인텔을 이용하다가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박군이 묵고 있던 방에는 또래 남자 3명과 여자 1명이 있었고, 방바닥에는 술병 등이 놓여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단속은 무인텔 앞을 서성거리는 미성년자들을 미심쩍게 여긴 시민의 제보에 의해 이뤄졌다. 무인텔 안에서 한 남학생이 밖으로 나와 서성거리던 이들을 건물 안으로 데리고 들어갔다는 것이다.

적발 당시 학기말이라는 점을 감안해 학생들에 대한 조사는 12월말, 올해 1월초까지 지연됐고, 이후 업주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현재 경찰 조사는 마무리된 상태로, 곧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숙박업소는 청소년의 출입을 제한하고 있다. 청소년 출입 금지업소의 경우 업주와 종사자는 출입자의 나이를 확인해 청소년이 그 업소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문제는 '무인텔'의 특성상 청소년의 출입을 막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최근 몇년 새 급속하게 증가한 무인텔은 누군가의 시선이 불편한 이들이 애용하는 시설로, 종사자 등과 마주치지 않고 신분증 확인 절차 없이 출입이 가능하다.

또 CCTV 외에는 사실상 감시 수단이 없어 청소년들의 성매매나 이성 혼숙 장소로 이용되는 등 탈선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해당 무인텔의 경우 불과 200m 인근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어 우려를 더했다. 

업주측은 카운터에 사람이 보이지 않을 뿐 관리인이 상주하면서 출입자들을 CCTV로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출입 가능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지만, 이번 청소년 혼숙 적발로 그같은 주장이 무색해졌다.

한 시민은 "예전에도 미성년자 혼숙이 의심돼 신고한 적이 있었는데, (경찰은)CCTV 확인 결과 미성년자 혼숙은 맞지만, 현장에서 잡지 못해 어쩔 수 없다고 했다"며 이 같은 문제가 빈번하게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항간의 우려가 현실이 되면서 그동안 꾸준히 문제를 제기했던 인근 초등학교 학부모 등 지역주민들의 대응이 주목된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