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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균 국회의장. ⓒ제주의소리

"헌법은 경직성 지녀...제주특별법 다시 검토하는게 바람직" 견해 피력

28일 제주를 방문한 정세균 국회의장이 "특별자치도 지위나 운영에 관한 것은 '헌법 사항'이라기보다는 '법률 사항'에 해당된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정 의장은 이날 오전 제주4.3평화공원을 참배한 후 취재진과 가진 인터뷰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한 헌법개정안에 특별지방정부의 헌법적 근거가 빠져있어 국회 논의 과정에서 이 사안이 다뤄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

이에 정 의장은 "저는 명예제주도민으로 개인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에 대한 애정이 참 많다. 특별자치도가 그냥 유명무실하게 이전과 이후가 별 차이가 없이 운영되는 것은 원래 뜻과는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특별자치도 지위나 운영에 관한 것은 헌법 사항이라기보다는 법률 사항"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10년 이상 상당한 기간 동안 그 법(제주특별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법을 다시 한 번 잘 검토하고 체크해서 이제는 새 시대에 맞는, 원래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특별자치도가 될 수 있도록 새롭게 노력을 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특히 "헌법은 경직성을 지니고 있다. 한번 개정을 하면 오랫동안 다시 개정하기가 쉽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지위와 역할에 관한 내용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오히려 더 적절하다는 것이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제주 출신 의원도 3명이나 되고 제주도민의 의견이 혹시 다르다면 그런 부분은 국회 헌법 개정 과정에서 의견이 개진되고 논의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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