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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북한 이탈주민 지원 활동 중국 정부 박해 인정...올 들어 국적도 다양 ‘예멘인 폭증’

법무당국의 난민불인정결정에 반발해 재판에 나선 중국인이 항소심에서도 승소해 제주 사상 첫 난민 1호 탄생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행정부(이재석 수석부장판사)는 중국인 A씨가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을 상대로 제기한 난민불인정결정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23일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중국에서 생활하던 중 중국내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종교단체와 연을 맺고 2004년부터 북한을 탈출한 주민들을 제3국으로 보내는 활동을 펼쳤던 인물이다.

중국 공안은 2007년 4월 북한 이탈 주민들을 도왔다는 이유로 A씨를 체포해 감금하고 2008년 8월 다시 체포해 기소했다. 결국 A씨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받았다.

A씨는 석방 직후 다시 수배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듣고 중국을 떠나 캄보디아 등을 떠돌았다. 2012년 12월에는 라오스에 정착해 허위 서류를 만들어 라오스 국적을 취득하기도 했다.

중국 수사당국은 A씨가 라오스에서도 북한 이탈주민을 지원하는 활동을 계속하자 자수를 요구했다. 이에 A씨는 2016년 3월 한국에 입국하고 그해 4월 제주에서 난민신청을 했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은 A씨가 중국을 떠나 라오스에서 평온한 생활을 한 만큼 박해의 공포가 없고 북한 이탈주민 지원도 돈을 벌기 위한 이유라며 난민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이에 반발해 2017년 4월3일 행정소송을 제기해 그해 12월13일 승소 판결을 이끌어 냈다. 재판부는 제주출입국·외국인청과 달리 중국 정부의 박해를 난민신청의 이유로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북한 이탈주민 지원 행위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인정된다. 조국을 떠나 다른 국가를 전전하며 생활한 것도 정부의 박해가 원인이 된 것”이라고 밝혔다.

A씨가 대법원에서도 승소하면 난민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첫 제주지역 난민이 된다. 제주에서는 2014년 난민법이 시행되면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 난민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제주지역 난민 신청자는 2013년 이전 0명이었지만 2015년 227명을 시작으로 2016년 295명, 2017년 312명으로 해마다 폭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는 불법취업을 목적으로 브로커 등을 통해 난민을 신청하는 이른바 가짜 난민이다. 국적은 대부분 중국인이었지만 올 들어서는 국적도 다양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내전국가인 중동 예멘 국적자들의 난민 신청이 크게 늘었다. 예멘 제주 입국자는 2016년 10명에 불과했지만 올해는 300명에 육박한다. 이들 대부분도 난민을 신청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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