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가 21일 성명을 내고 "도민혈세로 배불리는 사업주는 제주도 뒤에 숨고, 교섭대표 노조는 노동자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교섭대표 노조위원장이 버스업체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실상의 '사업주'라고 비판했다.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제주지역버스지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다른 자치단체에 비해 임원인건비 비율이 높게 책정된 표준운송원가에 의해 사업주는 도민의 혈세로 배를 불리고 있다"며 "열악한 버스노동 복지환경을 챙기기는 커녕 운전직 복지예산인 기타복리비로 화장실 휴지, 정수기 물값, 버스노동자 경조사비 등으로 사용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버스지부는 "세금은 사업주에 의해 쓰여지는 전 과정이 투명하게 제주도에 의해 지휘.감독돼야 한다"며 "세금으로 배를 불리는 사업주는 이번 임단협에서 제주도 뒤에 숨어 돈먹는 하마로 복지부동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버스지부는 "합의문에 사업주가 서명은 했지만 도민의 혈세로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는 그에 맞는 책임을 다했는지 평가하고, 버스노동자의 복지를 늘리고 임금을 현실화하는 임단협 교섭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했다"고 주장했다.

버스지부는 "노동자의 입장에서 대변하고, 투쟁해야 할 제주지역자동차노동조합은 제주도와 사측의 조정안을 여과없이 받아들이는 졸속합의를 했다"고 성토했다.

특히 "버스사업주의 지분을 갖고 있는 무늬만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원장의 진면목을 확인시켜 준 결과로 해석되기 쉬운 졸속합의"라고 교섭대표로 나섰던 조경신 노조위원장을 사실상 사업자라고 직접 겨냥했다.

버스지부가 조 노조위원장이 모 버스업체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지적한 해당업체의 대표는 조 위원장의 친동생으로 알려졌다.

버스지부는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의견도 묻지않고 합의서에 사인한 교섭대표노조 집행부는 민주주의 절차도 상실한 노동조합이라는 꼬리표를 달게 됐다"고 날을 세웠다.

한편 제주도와 버스 사측-버스노조는 지난 13일 2.77% 인금 인상 등에 합의하면서 파업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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