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터뷰] ‘살찐 고양이법’ 제정 추진 정의당 고은실 의원

제11대 제주도의회 의원 43명(1명 궐위) 중 진보정당 소속은 정의당 고은실 의원이 유일하다.

그가 도내 공공기관장들의 과도한 고액연봉을 제한하는 일명 ‘살찐 고양이법’ 제정 필요성을 제기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그는 “최저임금과 관련해서는 국가가 노․사간 임금결정에 개입한다. 그런데 사용자들의 최고임금은 전혀 규제가 없다”면서 “이게 바로 사회적 불평과 소득격차의 원인이다. 이를 줄여나가는게 바로 정의다”라고 말했다.

고 의원은 “이른바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며 “불평등을 해소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입법 시기와 관련해서는 “9월이나 10월 회기에 제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늦어도 연내 입법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입법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이미 부산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했고, 다른 시․도에서도 입법화 움직임이 있다”며 “무엇보다 최고임금은 최저임금과 연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도민들이 많이 지지해줄 것이라 믿는다”고 희망적으로 봤다.

인터뷰는 지난 26일 의원회관 의원실에서 진행됐다.

일명 '살찐 고양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 소속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일명 '살찐 고양이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정의당 소속 고은실 제주도의회 의원. ⓒ제주의소리

Q. 이렇게 바쁜 와중에 시간을 내줘서 감사하다. 도의원 배지를 단지도 벌써 1년이 지났다. 지난 1년간 의정활동을 간단하게 평가해달라.

참 바빴다고 말씀드리고 싶다. 교육위원회 들어와서 특수교육 전반에 관한 것들을 살펴보게 됐고 예결위에서는 더 많이 공부하게 됐고, 의회운영위에서는 의회의 전반적인 것들을 속성으로 공부하는 시기가 됐지 않나 생각한다.

Q. 유일한 진보정당 소속, 군소정당 의원으로서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소외받거나 한 적은 없었나. 의회 운영과 관련해서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있다면 얘기해달라.

정의당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소외를 많이 받고 있다. 저희가 교섭단체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회가 돌아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소외가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다. 중대한 사안이 있을 때 전체의원이 같이 논의하는 자리가 자주 마련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Q. 본론으로 들어가보겠다. ‘살찐고양이법’ 얘기다. 평소 상임위는 교육위인데 이번에 예결특위 위원으로서 결산심사에 참가해 ‘살찐 고양이법’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잘 모르는 분들 있을텐데 ‘살찐 고양이법’이 뭔지부터 간단하게 설명해달라.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살찐 고양이법’이란 게 생소하긴 하겠지만, 풍자만화에 등장하는 살찐 고양이를 상징하는 것이다. 배부른 기업가나 자본가를 일컫는 말이다.

2008년도에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있었는데 국민의 경제를 위험에 빠뜨리고도 공적자금을 받은 금융회사들이 금융위기 전후로 수천만달러의 성과금과 상여금을 지급받아서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 이러한 것을 제한하기 위해 여러 나라에서 입법을 시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16년에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발의했고, 부산시에서도 최근 조례가 제정됐다. 이 법의 핵심은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고 노동자간 임금 격차를 해소하자는 것이다.

Q. 법령 제정이란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얘기하지 않나. ‘살찐 고양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진짜 이유는 뭔가.

‘살찐 고양이법’은 최저임금과 최고임금을 연동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최저임금이 인상됐을때 굉장히 공격을 많이 하지 않았나. 이것에 대한 공격을 막고 불평등을 해소하자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다. 소득의 불평등이나 부의 독점은 민생 현안이면서 지역 현안이기도 하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준비하고 있다.

Q. 제가 알기로는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2016년 법안을 발의했지만 무산된 것으로 안다. ‘살찐 고양이조례’ 입법 가능성은 있다고 보나.

심상정 의원이 ‘최고임금법’을 우리나라 헌정사상 최초로 발의했는데 3년째 처리가 안되고 있긴 하다. 지난 5월에 심상정 의원실에 부산시조례가 제정된 것을 시작으로 정의당 광역의원들이 이 조례를 확산해보자 하는 취지에서 모인 바 있다. 광역의원들이 전국에서 같이 시도를 하자고 의견을 모았고, 지금 경기도의회에서 발의한 것으로 알고 있다. 서울시, 전북에서도 입법예고 들어갔다. 경기도에서는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하고 있어서, 입법화가 쉽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Q. ‘살찐 고양이조례’ 제정 필요성을 언급했는데 조례안이 마련된 건가. 마련됐다고 하면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성안 단계라면 어떤 내용을 담을 계획인지 말해달라.

구체적으로 조례안이 마련된 것은 아니다. 준비는 계속 하고있다. 조례명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기관 임원 최고임금에 관한 조례안’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심상정 의원실에서 모였을 때는 최고임금을 최저임금의 6배 이상 넘지않도록 하자는 의견까지만 주고받았다. 도민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하면서 그 속에서 담아내고자 한다.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제주의소리와 '이슈인터뷰'를 진행하고 있는 고은실 의원. ⓒ제주의소리

Q. 최저임금을 적용한 연봉이라고 하면 2천만원 조금 넘는 수준일 텐데, 그렇다면 공공기관장의 연봉을 대략 1억2천만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제한하자는 취지인 것 같다.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장주의에 역행한다는 반론도 제기를 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물론 그렇게 주장할 수도 있다. 공공기관 임원의 보수가 자치단체장의 권한이기도 하고, 그것을 뛰어넘지 않도록 하자고도 하고, 왜 이걸 의회에서 개입하냐는 의견들도 있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했던 걱정거리는 기관장에 전문가가 아닌 ‘낙하산 인사’가 가는 등 전문성 대신 선거공신이 가는 자리처럼 여겨져서 이것에 대한 우려들을 많다. 그렇다보니 성과평가가 일을 잘해서가 아니라, 성과금을 주기 위한 평가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다.

Q. 그런 면에서는 디테일한 준비가 있어야 할 것 같다. 낙하산 공신의 문제는 그렇다치더라도 우리가 지향을 해야하는 바는 전문CEO로서 전문성을 높여나가는 방향인데, 그랬을 경우성과를 냈을 때 어떻게 보상을 해야할 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필요하다고 본다.

물론이다.

Q.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아이디어 수준에 머물면 소용이 없다. 입법 과정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입법화 추진계획은 어떻게 잡고 있나.

조례안을 만드는 것이 최우선이다. 그런 다음에 동료의원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이 작업 만만치 않겠다는 생각이 든다. (결산심사 때) 질의할 때는 제주도에서 호의적으로 얘기했지만 막상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면 재의 요구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

Q. 그런 선례들이 많았다. 환경보전과 관련해서도 큰 틀에서는 동의한다고 하지만 막상 법안이 마련됐을 경우 재의 요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의 관심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Q. 조례안 입법예고까지 다 거쳐서 의회에 제출하는 시기는 언제쯤으로 생각하고 있나.

지금 생각하기에는 빠르면 9월 회기나 10월 정도로 보고 있다.

Q. 연내 처리가 목표인가.

그렇다.

Q. 많이 준비하고 있는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마지막으로 ‘살찐 고양이조례’ 제정과 관련해서 도민사회에 당부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살찐 고양이법’ 자체가 최저임금과 연동하는 최고임금법이기 때문에 최고임금을 올리려면 최저임금도 같이 연동돼 올라가야 하지 않나라는 게 저의 생각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민들께서도 지지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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