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대선 명단조작 선거법 위반 벌금 500만원 선고 이모씨 심의위원 위촉 논란

지난 2017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가짜 청년 지지자 명단을 발표해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제주도가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물의를 빚고 있다.

16일 제주도에 따르면 원희룡 제주지사가 당연직 위원장인 제2기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 10일 회의를 열고 위촉직 위원 17명을 위촉했다.

청년정책심의위원의 임기는 2021년 7월9일까지 2년으로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제주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문제는 청년정책심의위원에 선거사범 이모씨(28)가 포함돼 있다는 것이다.

이씨는 지난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1219명의 청년 명단은 가짜였다. 조사결과 실제 동의가 이뤄진 명단은 4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지인이나 연예인, 언론인, 공무원 등의 이름을 사전 동의없이 채워넣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선거권도 박탈 당했다.

이씨는 제주도가 지난 5월 청년정책심의위원을 공모하자 슬그머니 응모했고, 제주도는 이씨를 심의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씨가 선거법 사범이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제주도는 지방공무원법 31조(결격사유)에 따라 형식적으로 결격 사유가 없다는 이유로 이씨를 위촉했다.

지방공무원법 31조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법원이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이다.

이씨의 경우 선거법상 5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은 선출직 공무원의 경우 5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되고 일반 공무원의 경우에도 당연 퇴직 처리되는 중범죄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고 이상의 형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공무원법만 적용한 것이다.

제주지역 청년단체는 이씨의 청년정책심의위원 위촉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한 청년단체 회원은 "자신의 정치적 목적으로 위해 가짜 청년 지지자 명단을 사용했던 인물이 제주 청년을 위한 정책을 심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반발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도가 위촉한 게 아니라 외부 공모를 통해 이뤄졌고,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도 알고 있었다"며 "하지만 법률자문 결과 결격사유가 아니라는 결론이 내려져 위촉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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