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이모씨에게 17일까지 '자진 사퇴' 요구...위원 활동 부적절 '해촉'

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선거사범을 제주도가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해 논란인 가운데 제주도가 뒤늦게 '해촉'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17일 제2기 제주도 청년정책심의위원으로 위촉된 이모씨(28)에게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촉한다고 밝혔다. 

청년정책심의위원의 임기는 2021년 7월9일까지 2년으로 △청년정책 기본·시행계획 수립·변경 △시행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점검·평가 △청년정책 관련 사업 조정·협력 등 제주 청년정책을 결정하는 심의기구다. 

공모로 진행된 청년정책심의위원에서 지난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이씨가 응모했고, 제주도는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씨는 지난 2017년 3월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안희정 후보를 지지하는 제주 청년 1219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하지만 1219명의 청년 명단은 가짜였다. 조사결과 실제 동의가 이뤄진 명단은 40명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자신의 지인이나 연예인, 언론인, 공무원 등의 이름을 사전 동의없이 채워넣었다.

이씨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고, 피선거권도 박탈 당했다.

이씨의 청년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돼 논란이 일자 제주도는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해촉한다고 통보한 상태다.

제주도 청년기본조례 10조 8항에 따르면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기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해촉할 수 있다.

제주도 관계자는 "청년정책심의위원인 이씨의 자진사퇴를 요구했다"며 "만약 오늘까지 사퇴하지 않을 경우 해촉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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