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후반기 원구성 D-30, 의장선거 민주당 4선 좌남수 vs 3선 김용범 물밑작업 치열

제11대 제주도의회 임기 반화점을 앞두고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후반기 의정을 이끌 의장 선출을 두고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물밑 선거전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제주도의회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제384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단과 상임위원장 선출 및 상임위원 선임 등 후반기 원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11대 의회 의원정수는 43명.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 29명(비례 4명) △미래통합당 5명(비례 1명) △정의당 1명(비례) △민생당 1명(비례) △무소속 2명 △교육의원 5명 등이다. 교육의원은 정당 자체를 가질 수 없다.

◇ 민주당 원내지도부 ‘룰’ 마련 착수…“늦어도 6월26일까지 의장후보 선출”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가장 관심을 끄는 건 뭐니뭐니해도 의장 선거다. 전체 의석수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의회운영을 주도하고 있는 만큼 당내 합의도출이 관건이다.

현재 후반기 의장 후보로는 전반기에 부의장이나 상임위원장 등 보직을 맡지 않은 4선의 좌남수 의원(한경․추자면)과 3선의 김용범 의원(정방․중앙․천지동) 등 2명이 거론된다.

좌 의원은 원만한 의회운영을 위해서는 ‘최다선·연장자 합의추대’ 관례를 복원시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반면 김 의원은 “전반기 의장선거에 나섰던 의원은 후반기 의장선거에 출마하지 않는다는 합의가 당시에 있었다”며 전반기 의장선거에 나섰다 낙선한 좌 의원은 의장후보가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좌 의원은 그런 합의를 한 바 없다고 일축했다.

양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림에 따라 원내지도부는 일단 ‘룰’부터 만든다는 계획이다. 6월1일 원내대표단 회의를 시작으로 의견수렴을 거쳐 6월10일쯤 의원총회를 열어 ‘룰’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의장후보 선출은 늦어도 6월26일까지 마무리하겠다고 중앙당에 보고한 상태다. 중앙당은 의장선출과 관련해 당론을 어길 경우 ‘해당행위’로 간주한다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행위는 일종의 당내 전과기록이다. 차기 선거 때 공천에서 멀어진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당내에서는 경선 후유증 등을 고려해 합의추대하자는 분위기가 많다. 문제는 누군가는 ‘아름다운 양보’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한 초선 의원은 “솔직히 전반기 때는 아무 것도 모른 상태에서 경선이 이뤄졌다. 하지만 경선 후유증이 예상 외로 크다”며 “이번에는 왠만하면 합의 추대하자는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전했다.

◇ 원구성 주도 민주당, 초미니 야당·무소속 배려 관심…초선 상당수 상임위원장 ‘눈독’

의장 외에 2명의 부의장과 교육위원회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회의 위원장, 예결위원장(2명, 임기 각 1년)을 여․야가 어떻게 배분할 지도 관심이다.

전반기 때 야당에 부의장 1명, 상임위원장 1명을 내준 민주당이 후반기 때도 이와 같은 기조를 유지할 지가 관건이다.

당 내부에서는 “미래통합당 의원이 5명에 불과한데 전․후반기 모두 부의장과 상임위원장까지 내주는 건 과하다. 비례대표 1명을 빼면 선출직 4명 모두 보직을 받는 것”이라며 기조변경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많은 것으로 알려진다.

19명이나 되는 초선의원들 중 누가 상임위원장 자리를 꿰찰 지도 관전포인트 중 하나다.

재선 이상 중에서 전반기 때 보직을 받지 않은 의원은 좌남수, 김용범, 이상봉(노형을, 2선) 등 3명. 이들을 감안하더라도 초선 의원들 가운데 7명 정도가 상임위원장이나 예결위원장 자리를 꿰찰수 있어 신경전이 치열하다.

이와 관련 A의원은 “의장후보가 선출되면 의장후보와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재선 이상 의원들이 모여 나이, 의정활동, 당기여도 등을 복합적으로 판단해 교통정리해줘야 잡음이 덜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7월1일부터 3일까지 제384회 임시회를 열어 의장 1명․부의장 2명 등 의장단과 △의회운영 △행정자치 △보건복지안전 △환경도시 △문화관광체육 △농수축경제 △교육 등 7개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한다.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선거는 본회의에서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되며,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재석의원 과반수 득표로 선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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