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의소리]가 3월13일 보도한 [코로나19 이 시국에...제주서 전국 동호인 골프 행사 ‘눈총’] 기사와 관련해 자치경찰이 해당 모임을 실질적 무등록 여행업으로 판단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관광진흥법 위반 혐의로 동호회 대표 A(6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해당 사건에 연루된 22명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2017년 11월 네이버 밴드에 개설된 해당 동호회는 2년7개월 만에 회원 1만8000여명을 확보한 국내 최대 규모의 온라인 골프동호회로 성장했다.

A씨 등 운영자들은 밴드 게시판에서 도내 골프장 예약 정보를 공유하며 참여자를 모집했다. 일반 골프장 이용자와 비교해 할인가를 제공하면서 짧은 시간에 회원이 크게 늘었다.

자치경찰은 해당 동호회가 제주를 기반으로 사실상 무등록 여행업을 한 것으로 보고 최근 도내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업체 등 28곳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골프장 등 관광업체로부터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받은 적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자치경찰은 골프 예약 대행과 알선 및 편의 제공이 이뤄진 것으로 판단했다.

관광진흥법 제4조(등록)에는 여행 시설 이용을 알선허가나 계약 체결의 대리, 편의 제공을 위한 여행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도지사나 시장 등에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관광진흥법 제82조(무등록 여행업)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자치경찰은 A씨가 도내 골프장과 숙박업소, 렌터카 등 24개 업체를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밴드의 제휴업체로 홍보하고 리베이트 명목 이른바 콤프(COMP)를 제공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콤프는 여행업에서 관행에 따라 우수한 고객에게 운송비나 숙박비, 골프비 등을 대신 부담해 주는 고객판촉비다. 주로 카지노업계에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A씨가 동호회를 운영하면서 그린피 무료 이용권 2000매, 시가 약 1억원 상당을 제공 받은 것으로 보고 관련 자료도 확보했다.

특히 A씨는 골프장 등을 자신이 운영하는 밴드에 홍보하면서 대규모 골프 행사시 후원금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동호회가 거래한 골프장만 13곳에 이른다.

2019년 10월부터는 자신과 거래하는 골프장에서 받은 그린피 무료 이용권을 현금화 하는 방식으로 별도의 통장을 만들어 관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치경찰은 “무등록 골프여행업으로 합법적인 여행업 체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제보에 따라 기획수사를 시작했다”며 “정상적인 여행업 체계를 붕괴시키는 행위는 엄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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