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3월30일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도가 3월30일 코로나19 유증상에도 제주여행을 한 강남 모녀를 상대로 1억3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주지방법원에 제출하는 모습.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해열제를 복용하며 제주여행을 하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민에 대해 제주도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 강남 모녀에 이어 두 번째 배상청구다. 

제주도는 안산시민 A씨의 확진판정으로 피해를 입은 업체 2곳과 함께 이르면 9일 제주지방법원에 소장을 접수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다.

A씨가 방문했던 업체 2곳은 직원격리와 업소 임시폐쇄 조치에 따른 손해를 주장하고 있다. 제주도는 방역비와 자가격리 비용을 산정했다. 총 배상 청구액은 1억3000만원 가량이다.

안산시 주민인 A씨는 6월15일 오후 2시50분 제주를 방문해 3박4일의 여행을 마치고 6월18일 낮 12시35분 제주를 떠났다.
 
A씨는 입도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 기운이 있었지만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고 관광지와 식당 등을 방문했다. 이 과정에서 A씨와 접촉한 56명이 격리 대상에 올랐다.

제주도는 코로나19 의심 증세가 있음에도 신고나 검사를 받지 않고 여행을 강행한 점에 지적하며, 추가 감염 방지와 방역 인력 낭비를 막기위해서라도 단호히 대처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환진자에 대한 배상 청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제주도는 자가격리 권고를 무시하고 유증상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B씨는 미국여행 후 어머니 등 4명과 동행해 3월20일부터 24일까지 4박5일 일정으로 제주를 찾았다. 당초 하와이 여행을 계획했지만 목적지를 제주로 돌렸다.

B씨는 제주도 입도 당일부터 오한과 근육통, 인후통을 느꼈지만 선별진료소 향하지 않고 사흘만인 23일 서귀포시 표선면의 한 병원과 약국을 찾아 감기약을 처방 받았다.

우도 여행까지 즐긴 A씨는 4박5일 관광일정을 모두 소화하고 3월24일 서울로 향했다. 이어 집에 들른 후 곧바로 강남구보건소를 찾아 3월25일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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