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를 복용하면서 제주 여행을 즐긴 뒤 코로나19 확정 판정을 받은 이른바 ‘안산시민’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주도가 패소했다. 소위 ‘강남모녀’ 손배 소송 패소에 이어 2번째다.

31일 제주지방법원 민사4단독(김희진 부장판사)은 제주도와 개인 2명 등이 안산시민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A씨에게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인정돼야 한다는 제주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소위 '안산시민'으로 불려온 A씨는 코로나19 확산이 한창이던 2020년 6월15일 오후 2시50분쯤 제주에 입도해 제주를 관광하다 6월18일 오전 11시35분 항공기를 이용해 제주를 떠났다. 

제주를 떠난 다음날 6월19일 A씨는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가 제주에 입도한 뒤 이틀에 걸쳐 ‘타이레놀’ 10알을 복용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제주도는 전국적인 코로나 방역 상황에 따라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손해배상 소송은 피고인 안산시민의 고의·과실 여부가 쟁점으로 다뤄졌다.

제주도는 A씨에 대해 미필적이라도 고의·과실이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당시 코로나 집단감염 사태로 각종 언론 등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이뤄졌다”고 반박했다.

발열, 오한 등 유증상자는 코로나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코로나에 대한 언론보도 등이 대대적으로 이뤄지던 상황이기에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를 관광한 A씨에게 미필적 고의가 있다는 취지다. 

반면 A씨는 3박4일간 제주 여행을 마치고 상경한 당일인 2020년 6월18일 서울 강남에 위치한 모 식당 방문자 전원이 코로나 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안내를 받았고, 관련 내용을 인지하자마자 진단검사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제주 여행 당시에는 확진자 접촉자였다는 사실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한 A씨는 당시 방역당국으로부터 받은 문자메시지 등 기록은 남아있지 않다고도 주장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 제주도의 모든 청구 취지를 기각하고 소송비용 전부는 원고가 물도록 했다.

코로나 상황에서 제주도가 개인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은 ▲강남모녀 ▲안산시민 ▲목사부부 등 총 3건이며, 목사부부를 제외해 1심에서 제주도가 모두 완패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