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시설 심의 거치면 시선유도봉 설치 가능…행정 의지만 있다면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빨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에서 빨간 차량이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고 있다. ⓒ제주의소리 자료사진

[제주의소리]가 보도한 제주 용담해안도로 유명 커피숍 앞 중앙선 침범 차량 ‘무법천지’ 기사와 관련해, 중앙분리대가 아니더라도 차선규제봉(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불법 좌회전을 억제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행정의 의지만 있으면 시선유도봉 설치가 가능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근 제주시 용담동 해안도로가 중앙선을 침범하는 불법 운전 차량들로 몸살을 앓고 있다. 

중앙선을 침범해 불법 좌회전하는 차량이 너무 많다보니 일부 구간은 중앙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희미해지기도 했다. 

차량 여러대가 불법 좌회전으로 뒤엉키면서 자연스레 차량 정체 현상으로 이어지는 실정이다. 

중앙선 침범을 통한 불법 좌회전을 막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은 중앙분리대 설치인데, 국토교통부 지침상 용담 해안도로에는 중앙분리대를 설치할 수 없다. 

중앙분리대는 왕복 4차선 이상 도로에 설치토록 돼 있는데, [제주의소리] 취재 결과 중앙분리대는 아니더라도 시선유도봉을 설치해 불법 좌회전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해안도로 일대 중앙선은 1줄인데, 관련 지침상 중앙선에 시선유도봉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2줄이 돼야 한다. 

중앙선이 2줄인 제주시내 한 도로. 중앙선 사이 공간에는 시선유도봉(주황색 고무봉)이 설치 돼 있다.
중앙선이 2줄인 제주시내 한 도로. 중앙선 사이 공간에는 시선유도봉(주황색 고무봉)이 설치 돼 있다.

2줄이 필요한 이유는 일종의 공간 확보다. 

혹여 시선유도봉이 파손될 경우 차량 통행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 2줄은 파손된 시선유도봉을 중앙선 사이 공간으로 유도해 차량 통행 방해 가능성을 낮추는 역할을 한다.  

1줄로 그려진 중앙선을 2줄로 바꾸기 위해서는 제주도 자치경찰단의 교통시설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정당국이 교통시설 변경 등을 자치경찰에 요구하면 자치경찰은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내용을 심의, 행정당국에 알리는 방식이다. 

자치경찰도 제주도 산하 기관으로 운영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행정당국의 의지만 있다면 해안도로 일대에 불법 좌회전을 억제하는 시선유도봉을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와 관련해 제주시 관계자는 “현장 확인을 통해 시선유도봉 설치 등 불법 좌회전을 막기 위한 조치가 필요 여부를 검토하겠다.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자치경찰 심의를 받는 등 절차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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