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린 제주지역 20대 미혼모가 결국 아이와 따로 생활하게 됐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 머물던 미혼모 A(27)씨가 19일 입소 일주일 만에 퇴원해 도내 한 미혼모 지원시설로 이동했다.

해당시설에서는 산모와 아이가 함께 생활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경찰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논의 끝에 분리 생활하도록 의견을 모았다.

아이도 19일 제주시내 한 보육시설로 옮겨졌다. 생후 일주일에 불과해 해당 시설에서 집중적인 관리를 받게 된다. 현재 건강 등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미혼모가 아이와 분리 된 만큼 아동보호법 위반의 피혐의자 신분으로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피의자 신분을 전환될 가능성도 있다.

A씨는 13일 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해 왔다.

이어 국내 유명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어요’라는 제목으로 20만원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과 신생아 사진을 등록했다.

화를 참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도내 유명 커뮤니티사이트 해당 글을 비판하는 글을 올리면서 순식간에 지역사회에 전파됐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우려한 경찰은 17일 방호복까지 입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미혼모 지원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을 받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