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중고거래 사이트에 신생아를 입양시키겠다는 글을 올려 전국적 공분을 산 제주 20대 미혼모가 피혐의자에서 피의자로 신분이 바뀌었다.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상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미혼모 A(27)씨를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0월13일 도내 한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출산하고, 16일부터 19일까지 도내 모 산후조리원에서 생활해 왔다.

이어 국내 유명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 ‘아이 입양합니다 36주되어있어요’라는 제목으로 20만원에 아이를 입양시키겠다는 취지의 글과 신생아 사진을 등록했다.

그러나 아이는 36주가 아닌 태어난지 사흘밖에 되지 않은 신생아였다. 

화를 참지 못한 일부 시민들이 해당 글을 비판하는 게시물을 도내 유명 커뮤니티사이트에 올리면서 순식간에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적으로 전파됐다. 

아이의 건강 상태를 우려한 경찰은 10월17일 방호복까지 입고 해당 산후조리원에 들어가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를 확인했다. 

A씨는 이틀 뒤인 10월17일 산후조리원에서 퇴원했다. 경찰과 전문가 등 관련 기관 논의 끝에 아이는 엄마와 분리해 도내 한 아동 전문 보육시설에 입소시켰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미혼모 지원센터로부터 입양절차를 상담을 받던 중, 홧김에 글을 올렸다. 곧 잘못된 행동임을 깨닫고 바로 게시글을 삭제하고 계정도 탈퇴했다”고 말했다.

서귀포경찰서는 법리 검토 끝에 A씨의 행위에 고의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아동매매 미수 혐의를 적용하기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

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 1항에는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제71조(벌칙) 1항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가 현재도 입양 의사를 내비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아이는 출생신고 등을 거쳐 보육시설을 통해 입양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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