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지부장 김은리, 제주지부)는 2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급식 노동자의 휴가권,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 급식실 대체 인력제를 도입하라”고 촉구했다.

제주지부는 “학교 급식 노동자는 10명을 기준으로 전국 평균 초등학교는 1303~1492명분을 조리한다. 중학교는 1172~1343명분을 조리한다. 1인당 평균 130~150명의 급식을 조리하는 강도 높은 노동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런 노동 강도는 2018년 서울대 병원 등 주요 공공기관의 평균 급식 인원 65.9명보다 무려 두 배나 높은 수준”이라며 “또한 학교 급식의 특성상 급박한 조리 시간에 쫓기다 칼에 베이거나, 끓는 물과 기름에 화상을 당하거나 기계에 의한 절단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 빈번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제주도교육청의 경우 최근 2년 간 급식실 노동자가 음식물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절단 3건, 베임 1건의 산재 사고가 연이어 벌어져 논란이 됐다”면서 “이런 열악한 환경과 조건에도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높은 강도의 업무가 다른 동료에게 전가될 것을 걱정해 휴가는커녕 아파도 병가를 마음 놓고 사용할 수 없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지부는 “급식실 노동자가 휴가를 사용할 때 스스로 대체 인력을 구해야 하는 등 휴가와 병가를 제대로 쓸 수 없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육청은 급식실 배치 기준 개선, 대체 인력제 도입 등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교 급식 노동자들은 학교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교육 주체이며 학교의 일원이다. 그렇지만 자신이 누릴 수 있고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받고 있다. 교육청은 이런 현실을 직시하고, 급식실 배치 기준을 개선하고, 전담 대체 인력 제도를 즉각 실시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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