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감사위원회, 8일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 공개

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잇따라 발생한 손가락 절단 사고는 미리 방지할 수 있었던 ‘인재(人災)’라는 지적이 나왔다. 

제주도감사위원회는 올해 5월16일부터 6월7일까지 제주도교육청과 각 교육지원청, 각급 학교 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환경 안전관리 실태 특정감사’ 결과보고서를 8일 공개했다. 

감사위는 총 11건을 지적하면서 제주에서 발생한 급식실 손가락 절단 첫 사고 이후 적절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추가 사고가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도교육청은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사업을 추진하면서 도내 184개 학교 급식소에서 232대의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처리기(음식물처리기)를 설치해 운영중이다. 

2018년 10월29일 도내 한 중학교에서 급식실 종사자가 음식물처리기 배출구에 잔여물을 제거하던 중 갑자기 기계가 작동하면서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감사위는 작동 중지 버튼을 누르면 배출구 뚜껑이 닫힌 후 기계가 작동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2021년 12월6일까지 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음식물처리기로 손가락이 절단된 피해자는 총 6명에 달한다. 

6번째 사고가 발생한 뒤인 2022년 2월10일 도교육청은 사고 발생 기종 교체계획을 수립, 사고가 발생한 기종과 같은 104대 중 36대를 교체했다. 나머지 장비는 작동중에 손이 들어갈 수 없도록 보호덮개가 설치됐다. 

감사위는 급식종사자를 위한 보호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지지 않아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도교육청은 음식물처리기 안전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방호장치 설치대상이 아니고, 2019년 두번째 사고 이후 사고보고서를 각급 학교에 보내려하자 업체측은 사고 책임을 기계 탓으로 돌렸다며 당시 교육청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다했다고 주장했다.

감사위는 근로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사전 방호조치를 해야 하고, 2018년 10월 첫 사고 이후 도교육청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것이 마땅했다고 꼬집었다. 

감사위는 도교육감에게 음식물처리기를 포함한 각종 기계·기구에 대해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방호조치와 안전교육 강화 방안을 강구하도록 통보했다. 

또 감사위는 ▲학교안전 관련 업무 지도·소홀 ▲학교 내 보차도 미구분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 대상 선정기준 불합리 및 점검·확인 체계 미흡 ▲특수학교 보행로 및 통학차량 승하차구역 안전 시설 미설치 ▲학교 내 소방시설 설치 부적정 ▲교육시설 공제 가입 업무 처리 소홀 ▲교육시설 내진보강구조물 점검 방안 미확보 ▲시설관리직 결원 해소 방안 미흡 ▲학교 내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및 학생보호인력 위촉 부적정 ▲학교안전사고 통지 누락, 지연 등 지도·감독 소홀 등을 통보·주의요구·권고·시정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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