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음식물 감량기 사고...폐기물 처리 업자 위탁 관리

지난 10월 제주 모 중학교에서 학교 급식실 노동자가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서 손가락 2개가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최근 3년 동안 제주 학교 급식실에서 일하는 노동자 5명이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손가락이 잘리고 베이고, 부러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제주지부는 16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학교 급식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 위탁처리 조례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공무직 제주지부는 "제주도가 정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 급식소는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하지 못하며, 음식물류 폐기물 자체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해야 한다"며 "2017년부터 제주도 학교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가 도입됐고, 내년부터는 사용기한 5년이 지난 학교에 설치된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를 교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는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안전인증대상 기계'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안전문제가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채 학교 급식소에 도입됐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공무직 제주지부는 "내년 1월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에도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한다"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기에 의해 지금처럼 사고가 반복된다면 교육감은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공무직 제주지부는 "제주도와 도의회는 이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 급식소의 경우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학교 급식실 노동자 손가락을 갈아넣는 제주도의 음식물 폐기물 처리 정책은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제주의소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