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4. 10:55 기사 수정]

제주동물테마파크 추진을 놓고 주민간 찬반 갈등을 빚고 있는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의 이장 공석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행정 차원의 공개모집 절차가 이뤄질지 관심을 끌고 있다.

3일 제주시 등에 따르면 서부경찰서가 7월20일 선흘2리 사무소를 압수수색 한데 이어 9월3일 정현철 이장이 사임하면서 두 달째 마을 집행부 공백이 이어지고 있다.

물러난 전 이장 정씨는 2015년 2월 선흘2리 마을 정기총회를 통해 이장으로 선출됐다. 2018년 2월 연임에 성공했지만 동물테마파크 논란이 일자 5년8개월만인 올해 9월1일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다.

사임의 변에서 정씨는 “봉합되지 않은 갈등으로 인해 마을 주민과 행정기관 등에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이장직을 사임한다”고 말했다.

실제 선흘2리는 2017년부터 재개된 동물테마파크 조성사업으로 주민간 고소·고발이 이어졌다. 2019년 10월에는 한 마을에 찬‧반측에서 각각 이장을 뽑아 이장이 2명 선출되는 황당한 일까지 있었다. 

급기야 주민간 폭로전에 이어 경찰이 마을사무소를 압수수색해 컴퓨터와 서류 등을 확보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법원에서는 찬반측 주민간 손배배상 청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통상 마을 향약에 따라 개발위원장이 업무를 대행하지만, 선흘2리의 경우 이장이 개발위원장을 겸직하고 있다. 감사까지 자리를 비우면서 사실상 정책 결정자가 없는 상태다.

마을 관계자는 “이장이나 개발위원장, 감사가 차기 임원진 선출을 위한 마을총회를 소집할 수 있지만 모두 공석인 관계로 총회 자체를 열기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고 토로했다.

공석 상태가 장기화 될 경우 마을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 임명권자인 제주시 조천읍장이 공개모집 절차를 밟을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이장·통장·반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의2(임명절차)에는 마을운영규약에 따라 선출된 사람이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공개모집을 거쳐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올해 6월 규칙이 개정되면서 공개모집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 읍·면·동장이 성별균형 등을 고려해 직권으로 이장이나 통장을 임명할 수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선흘2리 마을주민들이 이장 선임과 관련해 자체적으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안다. 부득이 주민들의 요청이 있으면 공개모집 절차에 나설수도 있다”고 말했다.

제주동물테마파크는 (주)대명티피앤이가 제주시 조천읍 선흘리2리 58만㎡부지에 총사업비 1670억원을 들여 사파리형 동물원과 숙박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대명티피앤이는 사업 계획을 변경해 제주도에 환경보전방안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앞으로 이행계획서에 대한 제주도의 자료 검토와 개발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절차가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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