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마을주민 65명에게 각각 30만원 손해배상 선고
제주동물테마파크 사업 논란과 관련해, 사업 추진에 관여한 제주시 조천읍 선흘2리 전 마을이장이 주민들에게 손해배상하게 됐다.
최근 제주지방법원 민사3단독(조병대 부장판사)이 강모씨 등 선흘2리 주민들이 정모(50) 전 마을이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5일 확인됐다.
지난해 4월29일 주민 강씨 등 78명은 정 전 이장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며 1인당 100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 1년 5개월여만에 승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주민 13명이 소를 취하하면서 법원은 정 전 이장에게 원고인 선흘2리 주민 65명에게 각각 3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정 전 이장은 2018년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선흘2리 마을이장으로 재직했다.
선흘2리 마을회는 주민들의 동물테마파크 사업 찬·반 의견을 묻기 위해 2019년 4월9일 임시총회를 열었고, 임시총회에서 찬성 17표, 반대 84표로 동물테마파크 사업 반대가 의결됐다.
법원은 사업 반대 의결 이후인 2019년 5월28일쯤 정 전 이장이 동물테마파크 관계자를 만나 사업 추진의 편의를 위한 부정한 청탁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정 전 이장은 2019년 7월26일 동물테마파크 측과 ‘지역 상생 방안 실현을 위한 상호협약서’를 작성했고, 2020년 4월14일쯤까지 18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이중 950만원은 변호사 선임료로 사용됐다.
정 전 이장과 정 전 이장에게 돈을 준 사업자는 배임수재·배임증재 등 혐의로 올해 5월28일 기소됐다.
법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해야 하는 이장이 주민 대다수 의사에 반해 사업자로부터 돈을 받고, 사업자 이익을 위한 행동을 한 것은 불법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조 부장판사는 “선흘2리 마을 주민들인 원고들이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고(정 전 이장)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며 1인당 3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선흘2리 대명제주동물테마파크 반대대책위원회는 “난개발로 신음하고 있는 제주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매우 의미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반대대책위는 “동물테마파크 사업자들은 선흘2리 주민들에게 사과하고, 사업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며 “제주도는 돈으로 이장을 매수하는 등 여러 불법 행위로 신뢰를 잃은 동물테마파크 사업을 취소해 도민의 공유지를 사유화해 부동산 투기로 쉽게 돈을 벌려는 기업에게 철퇴를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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